common
 
 
    > 게시판 > 농산물뉴스
 
[농축유통신문] (대전중앙청과 현장을 가다 9) “대전시, 중대재해 예방 위한 법적 책임 회피 말아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1-21 조회 931
첨부파일 62747_49512_4017.jpg




          “대전시, 중대재해 예방 위한 법적 책임 회피 말아야”

          대전광역시, 도매시장 개설자로서 구체적 안전 개선 계획 없어

          시민 생명·안전 직결, 중대재해 예방 의무 "소홀 무책임한 태도"



                                                                                                                             농축유통신문  이동원 기자  2024. 11. 21



 대전중앙청과는 지난 10월 21일 대전광역시에 중대재해 관련, 시민들과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노은도매시장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매시장 개설자인 대전광역시장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확보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는 도매시장 개설자로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을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당일 즉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로 이송 처리했다. 이는 법률상 명백한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는 도매시장 개설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한 것이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재해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 대전시, 2032년 시설현대화 사업 미뤄

도매시장의 안전성 확보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경매장 내 점포 구조 개선, 대피시설과 안전설비 보완 등이 시급하다. 그러나 대전시는 2024년 6월 7일 청과물동 시설개선사업에 대해 단순히 ‘교통영향평가 용역 완료’와 ‘15억원 예산 확보’ 등의 형식적인 답변만을 내놓았을 뿐, 구체적인 안전 개선 계획 없이 2032년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미루어 버렸다. 
대전중앙청과는 “이는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현재의 위험 상황을 10년 가까이 방치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 안전진단 결과 심각한 구조적 결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진단 결과,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됐다. 이로 인한 중대재해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대전중앙청과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였고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다며 “현재 도매시장의 위험은 단순한 우려 수준을 넘어 이미 여러 차례 실제 사고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청과물동 1층 대통로는 항시 5톤 이상의 대형트럭이 진입하여 농산물을 하역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통로가 확보되어야 하지만 중도매인의 불법시설물과 적치물 등이 대통로와 경매장 구역에 무분별하게 쌓여있어 대형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따른 안전한 통행을 위한 통로 확보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 도크(하역장) 기능 완전히 상실

또 다른 심각한 부분은 도크(하역장)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다는 것이다. 청과물동 전후로 12개의 경사로가 설치되었는데 경사로의 각도가 8.8도로 기존 대통로의 경사 4.25도에 비해 매우 가파르게 설치되어 차량 진입 시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보행자 충돌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 실제로 남5번 경사로에서는 전도사고로 시민의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서 남6번 경사로에서는 지게차 충돌로 인한 다리 골절 사고가 있었다. 
이처럼 도크의 본래 기능이 상실되면서 임시방편으로 설치된 경사로들이 오히려 새로운 안전사고의 위험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크(하역장)는 도매시장으로 반입되는 농산물을 하역하고 경매장으로 이동시켜야 하는 핵심 시설임에도, 현재는 제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 중도매인들 점포, 화재 유발 물품적치

특히 경매장 한가운데 설치된 중도매인 점포에는 전기·가스 기구(냉장고, TV, 정수기, 커피포트, 문어발전선, 가스버너, 전기밥솥, 전기인덕션, 전기난로 등)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다. 점포 간 구획도 비닐 재질의 커튼 칸막이로만 되어있고, 다량의 포장재와 폐비닐덮개 등 가연성 물질이 산재해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구조다.
목재와 비닐로 만든 불법시설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다면 대형 참사로 진행될 우려가 크다. 현재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이 같은 상황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 전기안전 분야 문제 매우 심각

전기안전 분야의 문제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저온저장고의 냉동기 및 팬 쿨러설비, 중도매인 점포 분전반에 접지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 같은 상황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와 전기사업법 제67조, 한국전기설비규정 142.7 등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1층 화장실 부근의 분전함의 콘센트는 과열로 일부가 손상된 상태이며, 벽으로부터 탈락되어 전선이 노출된 상태다. 또한 중도매인 점포에 설치되었던 분전함이 창가에 위치하여 우수침투의 위험이 있어 전기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한 전기설비 상태로 인해 2024년에는 분전반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가 출동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 도매시장 개설자, 강 건너 불구경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에 명백히 해당된다. 이미 실제 사고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 개설자는 강건너 불구경 하듯 어떠한 실질적인 개선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심각한 중대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중대재해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다양한 재해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그 위험성을 절감하고 있다.
특히 대형 화재 폭발 사고 그리고 각종 대규모 사고는 물론 산업 재해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
대전광역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공유해야 하며 인식해야 한다. 시민들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즉각 해결해야 한다.


◆ 청과물동 지하시설 대참사 도화선

청과물동 지하시설의 상황은 더욱 우려스럽다. 대전광역시는 대형주차면을 저온저장고로 무분별하게 전환하여 이미 포화상태를 초래했으며, 여기에 전기차 충전시설 20개가 설치되어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전원 분전함이 주차 차량 벽면에 설치되어 차량 주차 시 충돌사고의 위험까지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화재 발생 시 필수적인 2층 방재실의 화재수신기가 감지기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다. 이로 인해 모든 경보 및 자동소화설비가 작동하지 않을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비상 대피용 계단은 적치물로 막혀있고 대피안내표지판마저 이탈된 상태다.
화재 발생 시 지하공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지하공간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화재발생시 매우 치명적인 위험이 따른다. 
화재시 지하공간 특성상 피난의 어려움, 환기문제, 소화활동의 어려움, 정전으로 인한 패닉 등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 대전시, 즉각적 시정조치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는 ‘공중이용시설을 운영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시설 개선은 관리사업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는 도매시장 개설자이자 시설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인 대전광역시가 직접 해결해야 할 명백한 사안이다. 중대재해 예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며 대전광역시는 법의 취지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농민신문] 제주 겨울채소 생육전선에 ‘이상 신호’
  [농민신문] 기후변화 대응 연구 급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