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약 14종에 대한 일자별 농약 허용기준 신설을 뼈대로 한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했다.
먼저 유통단계에서 잔류농약 부적합 이력이 있는 방아잎·돌나물·고수 등 농산물 8종에 대해 아미설브롬·에토펜프로스·비펜트린 등 농약 14종의 일자별 농약 허용기준을 제정한다. 기준은 품목별로 출하 전 10일부터 출하일까지 농약의 감소상수를 이용해 산출했다. 앞으로 해당 농산물에서 출하 전 일자별 허용기준을 초과해 농약이 검출되면 출하가 연기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산물 출하 전에 부적합 발생을 방지하고 안전한 농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부적합 판정에 따른 폐기 비용을 줄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식약처로 우편·전화·팩스를 통해12월1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