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셉 자율증명 신규이행 합의
기재부 “내년부터 제도 적용”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4. 11. 20
내년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에 제품을 수출할 때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1월1일부터 국내 기업은 일본·호주·뉴질랜드에 수출할 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원산지 증명이 간단해진다고 최근 밝혔다.
알셉 회원국 가운데 일본·호주·뉴질랜드는 서로 수출자와 생산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자율증명제도’를 이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와 이들 3개국 간 자율증명제도를 신규 이행하는 데 합의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제도’와 원산지 증명 능력을 갖춘 인증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인증수출자 자율증명제도’만 적용받아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우리나라 농식품분야의 주요 수출국 가운데 하나다. 올해 10월말 기준 대일 수출액은 약 1조6000억원(11억5000만달러)으로, 미국·중국에 이어 세번째 규모다.
기재부는 “지금까지는 특정 기관을 통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앞으로는 수출기업이 직접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다”면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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