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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농신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갈 길 아직 멀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1-20 조회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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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장관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거래금액 연내 5천역 돌파 기대... 법적 근거-농민소득 연계 등 과제



                                                                                                                              한국영농신문  백종호 기자  2024. 11. 19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지난 2023년 11월 30일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공식 출범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이란 말 그대로 일정 요건을 갖춘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시·공간 제약 없이 24시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전국 단위 시장. 기존 농산물 거래와 달리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실시간 온라인 직거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유통구조를 온라인에서 단순화해보자는 취지인데,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홍문표 사장 역시 "농산물 유통 구조를 5~6단계에서 2~3단계로 확 줄이고,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복잡할 뿐 아니라 여러 번 유통단계를 거쳐야만 하는 기존 농산물 유통 시스템을 개선해 생산자 농민과 소비자 모두 이익이 되게끔 하자는 것이다. 홍 사장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를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산지 농산물의 유통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고 유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오프라인 농산물 유통 마진은 국정감사의 단골 주제. 올해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은 “주요 유통사의 영업 이익률이 5% 미만인 데 견줘 서울 가락시장 5곳 도매법인은 평균 20% 수준”이라며 농산물 가격이 비싼 배경에 도매법인 사이의 담합이 있는 건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며 가락시장으로 대표되는 오프라인 농산물 도매법인들의 과도하게 높은 마진율을 지적하고 나섰다.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최근 배추 도매가격은 많이 내려가고 있지만, 이런 흐름이 소매가격에는 반영되지 않아 소비자 체감도가 낮은데 그 이유는 유통단계에서의 마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역시 “농식품부는 지난해 1월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개정해 도매법인이 공공성 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한 성과를 거두면 재지정을 취소하겠다고 했지만, 법 개정을 못했다”며 “내년에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렇다면 오프라인 도매시장과 차별화, 간편화를 표방하며 출범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최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금액이 3천억원을 돌파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금액은 지난 6월 17일 1천억원, 8월 20일 2천억원을 달성한 데 이어 지난 10월 중순 3천억원을 돌파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식품부의 올해 누적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금액을 5천억원 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 10월 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가공용 쌀 거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거래할 가공용 쌀은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의 고품질 쌀.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가공용 쌀 4천492 톤이 거래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거래(온라인 도매시장에서의 쌀 거래)가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한 가공용 쌀 공동구매의 첫 사례인 만큼, 앞으로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해 다품목 소량 배송을 지원하는 등 공동물류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거래가 쌀 소비 확대와 쌀가공제품 품질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2대 국회 들어 3번째인데,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은 법률 제정안을 10월 31일 대표 발의했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경기 평택병) 의원과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6월에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법안에는 ▲온라인도매시장의 운영 및 인가를 비롯한 재정적 지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거래 위반 시 제재 등에 대한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를 갖추는 일만큼이나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시스템에는 보완해야할 점들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생산자들이 온라인도매시장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농협, 농업법인 등 조직화를 통해 출하 규모부터 키워야만 하는 점이라든가, ▲경매라는 기존 도매시장의 가격결정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는 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방식이라든가, ▲온라인 도매시장이 과연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정밀한 기획 부족이라든가,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농수축산물 (소매) 거래액이 몇 십 조원을 훌쩍 뛰어넘고 있는 마당에 정작 온라인도매시장 시스템에서는 온라인 소매상들을 배려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계속해서 개선해나가야 할 점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첫술에 배부르진 않겠지만 서둘러 시스템을 정비함으로써 생산자 농민들에게 큰 이익이 되는 시스템으로 기능해야만 할 것이다. 좀 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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