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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내년 시행 벼 재배면적 조정제, 단계적 추진해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11-20 |
조회 |
98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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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10% 이상 감축 어려워
현장 여건 감안 목소리
고품질 생산기조 확산 제언도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2024. 11. 19
정부가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코자 쌀 산업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기간에 재배면적의 10% 이상을 감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5일 개최한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 ‘고품질 생산체계로의 전환’, ‘신규 수요 창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11월 중으로 쌀 산업 근본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9월부터 ‘쌀 산업 구조개혁 협의체’를 운영해왔다. 이에 따르면 재배면적 조정의 경우 지역별로 감축면적을 할당하고, 면적조정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와 미이행 농가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해 약40톤의 쌀 생산량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논의에 대해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적정생산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여건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역지자체 관계자는 “올해 쌀 적정생산 대책에 따라 도내에서 1000여ha를 줄이는 것도 쉽지 않았다”면서 “내년 볍씨 파종기를 감안하면 6개월도 남지 않은 기간에 8만ha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벼 재배면적 감축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물량배정에 차등을 뒀는데, 지자체의 경우 국비사업 차등 지원 등이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농가에 페널티를 부과하기가 쉽지 않고, 현장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감축면적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재배면적 조정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한 충분한 소득보장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정부가 쌀 산업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재배면적 감축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과잉생산을 줄여가야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현장상황도 감안해야 하고, 단순하게 면적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고품질 쌀 재배기조를 어떻게 확산시켜나갈 것인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쌀 생산량이 고품질 품종을 심느냐, 다수확 품종이냐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서용석 사무총장은 재배면적 조정과 관련, “농업인들에게 페널티만 줄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 지원도 필요하며, 타 작목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시장에서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의지를 강력히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태연 단국대 교수는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쌀 재배면적의 10% 가량을 감축하는 대신 타 곡물을 생산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책의 안착을 위해 면적조정에 참여한 농가들에게 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농가소득을 충분히 보장해야 쌀 재배로 회귀할 가능성이 낮아지며, 농가의 타 작목 재배 전환 및 안정적 판로 확보 등을 위해 최소 5년간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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