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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농업경영체 등록 강화…비농업인 차단 집중”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1-15 조회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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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

           농업인 자격 검증, 부정등록 색출

           농업경영정보 정확도 제고 노력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2024. 11. 15



 “농업경영체에 비농업인의 등록을 차단하고, 농업경영정보의 정확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란 농업·농촌에 관한 융자와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가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다. 이는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농가 규모별·유형별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고, 정책자금의 중복·부당 지급을 방지하며,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을 효율적으로 제고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제 시행 첫해인 2009년 115만이었던 농업경영체는 2018년 167만, 2020년 175만, 2024년(11월 현재) 184만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김선범 농업경영체과 과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이유로, “공익직불금, 농업인 수당, 조합원 가입, 농자재 영세율 적용 등 각종 정부정책 지원 사업이 농업경영체 정보와 연계해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농지 취득세·등록세 등 각종 세금은 물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감면된다. 공익직불과 같은 국고 보조·융자금 지원대상이 되며, 영농도우미 등 인력 지원도 가능하다. 농·축협 조합원 가입처럼 농업인 자격 증명도 대체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자체별 연간 60만원 내외로 농업인 수당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김 과장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대폭 강화된 점을 강조했다. 올해 2월 17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 개정을 통해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또는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업소득이 있어야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가능하다. 비농업인의 등록을 차단하고, 농업경영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에 따라 10월 10일엔 ‘농업경영 등록기준의 세부내용 및 운용 규정’을 고시로 제정·시행해 그간 행정지침으로 운영됐던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기준 등을 체계화했다.

농관원은 “각종 정부수혜만을 목적으로 등록하려는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서류 심사, 시스템 점검 및 꼼꼼한 실경작 확인 등 현장조사를 통해 등록 기준 충족여부 등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등록 이후에도 각종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확대해 농업인 자격 검증을 강화하고, 거짓등록이나 부정등록 의심경영체에 대한 타깃 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농업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선범 과장은 농업경영체를 향한 당부를 덧붙였다. 그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지를 소유하는 사람이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이 등록하는 제도이며, 만약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게 되면 등록말소, 1년간 재등록 제한, 고발 등 3가지 모두 처분될 수 있으니 유념해야한다”며 “또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관리하는 주체가 농업인 본인인 만큼 농업인이 각종 정책지원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선 재배품목과 면적, 필지 등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자발적으로 농관원에 변경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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