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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내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1-15 조회 885
첨부파일 20241114500202.jpg



         환경부, 5개 고시안 행정 예고 

         민간사업자 2026년부터 의무 

         돼지 2만5000마리 사육 해당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4. 11. 15



 내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공공사업자는 유기성 폐자원 물량의 50%, 민간사업자는 10%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야 한다. 유기성 폐자원이란 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하수찌꺼기 등을 말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세부 운영방안을 담은 5개 고시안을 12∼22일 행정 예고한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을 대량으로 생산·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일정량의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배정받은 목표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 대상은 공공사업자인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돼지 사육마릿수 2만5000마리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을 받으면서 하루당 가축분뇨 처리용량이 200㎥ 이상인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000t 이상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민간사업자다.

이번에 행정 예고된 고시안은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 ▲ 과징금의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고시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 등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공공은 2025년부터, 민간사업자는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를 진다. 2030년까지 공공은 유기성 폐자원 물량의 50%, 민간은 10%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야 한다. 목표량은 2050년까지 공공·민간 모두 80%로 확대될 예정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은 미달분에 도시가스요금을 곱해 산정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 위탁 처리할 수 없었거나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육시설이 폐쇄된 경우, 가축 등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받아 가축분뇨 처리가 불가할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감면한다. 의무생산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착공했을 때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고시안 전문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연내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1차로 구축해 산재된 바이오가스 기초 정보의 이력 관리 기반을 점검할 방침이다. 공공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제도 시범 운용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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