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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중도매인간 농산물 거래 20%까지 허용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7-18 조회 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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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도매인 간 거래 허용 범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시장사용료 한도 등도 새롭게 설정했다. 8월13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시행될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중도매인간 거래 20%까지 허용=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중도매인 간 거래의 허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그동안 공영도매시장의 중도매인 간 거래는 담합 등 거래질서 문란의 우려가 있어 엄격하게 금지된 사안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올 3월 농안법을 개정하면서 소비자 구매편의를 위해 중도매인 간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했고, 이번에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허용범위를 설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매시장 중도매인이 다른 중도매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범위는 전년도 연간 거래액의 20% 미만이다.

 하지만 산지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남지역의 한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비록 제한적이라고는 하지만, 경매에 참여하지 않는 중도매인들이 하나둘 늘어나면 경쟁이 약화돼 경매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결국 피해는 농가들이 입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산지출하조직 관계자도 “예컨대 한 중도매인이 상반기에 이미 20% 한도를 채웠을 경우, 하반기에는 음성적인 방법을 동원해 중도매인 간 거래를 계속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둑에 난 작은 구멍이 둑 전체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만큼, 중도매인 간 거래는 단 1%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장사용료 및 저온창고 이용료 조정=정가·수의매매를 할 땐 도매시장 사용료를 낮춰주는 것도 이번 개정안에 들어있다. 국내산 농산물을 정가·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도매법인이 개설자에 납부하는 시장사용료의 최고 한도를 현행 0.5%에서 0.3%로 감면해 준다는 것이다. 감면된 시장사용료는 도매법인들이 산지 출하조직에 환원토록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또 저온창고도 기존에는 부수시설이었지만 필수시설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매시장 개설자들은 시장이 위치한 지역의 인구에 비례하는 크기로 저온창고를 반드시 설치하고, 정가·수의매매시에는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 이내로 감면해야 한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개설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경북권의 한 도매시장 관계자는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시장사용료와 저온창고 사용료 수입에 대한 의존이 큰 상황에서 개정안대로 하면 저온창고 등의 유지보수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적자 운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기타=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평가를 중앙정부로 일원화하는 절차를 정비하고, 중도매인에 대한 개설자의 평가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또 중도매인의 명의대여 행위가 비용 증가를 불러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밖에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비리경매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했다. 

 한재희 기자 han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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