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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레드향 열매터짐 ‘농업재해’ 결정...내달 농약대 등 복구비 지원 계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1-14 조회 966
첨부파일 20241113500561.jpg
* 열매터짐(열과) 피해로 썩어가는 만감류 ‘레드향’ 농민신문DB



          농식품부, 이상고온 피해 인정 

          고창 단호박 착과불량도 조사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4. 11. 13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주지역 레드향 열매터짐(열과)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재해복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레드향 열매터짐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시설에서 재배돼 기후 영향을 덜 받는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레드향농가들은 올해 9월 이어진 이상고온으로 열매터짐 현상이 속출하는 등 농사를 망쳤다며 자연재해 인정을 주장해왔다(본지 10월28일자 6면 보도). 제주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레드향 열매터짐 피해 접수면적이 지역 전체 재배면적의 37%에 달했다.

농식품부는 이달말까지 피해 검증을 마치고 12월 안에 농약대 등 재해복구비를 교부할 예정이다.

피해율이 20% 이상인 농가에는 1㏊(3000평)당 276만원의 농약대(보조 100%)가 지원된다. 피해율 70% 이상인 농가는 1㏊당 770만원의 대파대(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가 책정된다. 다만 과수의 특성상 땅을 갈아엎고 다시 파종하는 데 드는 대파대는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농가가 소유한 총 재배면적의 50% 이상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2인 기준 117만8400원, 4인 기준 183만3500원의 생계지원비를 준다.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감면 혜택도 피해율에 따라 1∼2년 제공할 방침이다.

최종 복구 비용은 피해 검증이 완료된 후 열리는 ‘재해복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는 이상기후를 예측하기 어려웠고 정도도 심해 그에 따른 농가 피해가 컸던 점을 인정했다”고 이번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전북 고창의 단호박 착과 불량에 대해서도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단호박은 8월 아주심기(정식) 후 11월 중순 수확하는데, 8∼9월 폭염으로 작황 부진이 심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피해 면적은 90㏊ 이상으로, 전체 재배면적의 90% 이상에서 착과 불량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인 만큼 농업재해로 인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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