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사진)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 ‘수입안정보험’ 본사업 확대와 예산 증액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이 예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수입안정보험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등 관련 검토’에 따르면 수입안정보험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81억원)보다 1997억1700만원 증액된 2078억17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4~2028년 중기사업계획서’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수입안정보험 사업에 총 3조381억원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가파른 예산 급증에도 수입안정보험이 예타 조사를 피해 간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타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수입안정보험은 예타 조사를 받지 않는다. 임 의원은 “농식품부에서 수입안정보험 사업이 기존 농업재해보험의 ‘하위 내역사업’에 불과하며, 독립적인 신규 사업이 아니므로 예타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했다.
수입보장보험의 예타 미시행은 국가재정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실무적 편의성을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예타 조사 대상 사업 단위를 예산 및 기금의 과목 구조상 ‘세부사업’ 또는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정처는 ‘제22대 국회 재정법령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독립적인 내용의 대규모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타 조사를 거치지 않고 기존 세부 사업의 내역 사업이나 내역 사업의 하위인 내내역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의 편성 단위보다는 실질적인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예타 조사 대상 사업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더해 예정처는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의 ‘내역사업’으로 분류된 수입안정보험간 차이점이 명백하다고 봤다. 수입안정보험이 예타를 회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뜻으로 해석된다.
수입안정보험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2015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 수입안정보험은 국가가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보험사업자의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다.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재보험금 사업을 통해 보험사업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농식품부는 본사업 또한 동일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예정처는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수입안정보험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법적 한계가 있다”며 “국가재보험사업을 전제로 추진되는 본사업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재해보험 기금을 재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가격 하락을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에 이를 적용하기에는 법적 한계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수입안정보험 사업이 충분한 준비나 검토 없이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예타 등 법적 절차를 생략한 것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사업의 타당성을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예타를 포함한 법적 절차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