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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27일 충남 아산시 한 대형마트 수입과일 매대에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하는 물가 안정 긴급대책, 대표 수입과일 관세인하와 직수입으로 가격을 내렸습니다’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지금까지의 윤석열정부 농산물 수급정책을 돌아보면 농축산물 수입을 빼놓을 수 없다. 한승호 기자
정부의 농산물 수입 정책, ‘실체는 이렇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24. 11. 10
과거에도 농산물 수입은 수급정책의 하나로 곧잘 사용돼 왔지만, 윤석열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수급정책의 중심에 수입을 앞세우고 있다. 소비자물가와 농산물 가격 등이 그 핑계다.
국제정세와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실제 경제 전반의 상황이 악화된 영향도 있지만 이토록 소비자물가에 집착했던 적이 있나 싶을 만큼, 언론은 소비자물가와 농산물 가격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 정부는 이에 편승해 소비자물가 ‘완화’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 오늘날 농산물 가격 상승은 이상기후와 재해로 생산량이 감소해 소비 대비 공급이 부족하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비롯해 국내 생산기반 유지·확대 등의 근본 대책 대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입에만 자꾸 손을 뻗고 있다. 게다가 일각에선 물가안정을 위해 농산물 수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정부의 농산물 수입 정책에 불을 붙이는 형국이다.
정부는 저율관세할당(TRQ)물량과 할당관세라는 관세제도를 활용, 농산물 수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산 가격과 비슷한, 혹은 국산보다 비싼 수입농산물로 국내 수급을 맞출 수 없으니 관세를 낮춰 외국산 농산물을 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과도한 농산물 수입은 국내 시장 교란 및 생산기반 위축뿐만 아니라 안전성 논란에 불확실한 물가안정 효과까지 부작용으로 안고 있다. 또 TRQ와 할당관세를 통한 농산물의 수입은 ‘관세 수입’의 감소로 직결되는 만큼 국가 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TRQ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한 바에 따라 양허된 일정 수량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윤석열정부 취임 이후 농축산물 TRQ 수입액은 이전 대비 큰 폭으로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2023년 TRQ 농축산물 수입은 60여개 품목에 적용됐으며 수입액은 1조753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수입액 1조1498억원 대비 1.5배 많은 값이다.
아울러 할당관세는 특정 기간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기본관세율의 40% 내외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하는 탄력관세다. 국내법인 관세법에 의해 정부는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수량에 한해’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당관세 대상 품목,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윤석열정부 취임 이후 할당관세 수입 품목과 수입액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식품용 농축산물 및 가공원료의 수입액이 급격한 상승곡선을 그렸다. 식품용 농축산물 및 가공원료 수입액은 2020년 945억원에서 2023년 4조1240억원으로 43.6배 늘었고, 품목 수도 같은 기간 2개에서 26개로 13배 증가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TRQ·할당관세 농축산물 수입이 품목과 금액 등 모든 측면에서 폭증했으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지난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도마 위에 올랐다. 국정감사에선 농업계 최대 현안인 쌀값을 비롯해 농지, 농산물 도매유통, 기후위기 대응, 농업수입안정보험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됐지만, 농산물 수입 문제는 유난히 큰 비중을 차지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
이에 <한국농정>은 국정감사로 끓어오른 관심이 수그러들기 전에 윤석열정부가 물가 조절 명목으로 ‘열렬히’ 활용 중인 농산물 수입의 실체를 살펴보려 한다. 부실한 절차뿐만 아니라 검역 문제, 막대한 세수 펑크를 감내하면서까지 추진 중인 농축산물 수입의 실제 효과까지 톺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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