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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대전중앙청과 현장을 가다 8) “원예농협 퇴출, 관리사업소장 사퇴” 촉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1-07 조회 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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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중앙청과 현장을 가다 8)

           “농안법·공유재산법 위반 원예농협 퇴출, 관리사업소장 사퇴” 촉구


           “농안법·공유재산법 위반 원예농협 퇴출, 관리사업소장 사퇴” 촉구

           원예농협, 경매장 내 중도매인 점포·사무실, 365일 이벤트홀 설치

           대전시, 경매장 신축·중도매인 점포 증축 ’32년으로 미뤄 

           대전시 경제과학국장·농생명정책과장 “그만 내려 와야”



                                                                                                                              농축유통신문  이동원 기자  2024. 11. 7



 대전원예농협 노은농산물공판장이 농안법과 공유재산법을 위반하며 경매장 내 중도매인 점포, 중도매인 사무실, 365일 이벤트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 경매장을 법인(공판장)의 직판장으로 만들어 수입농산물을 판매하는 등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관리사업소는 불과 4일 만에 이 불법적인 공사를 승인했으며 이는 대전광역시와 원예농협 간의 명백한 유착관계로 해석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관리사업소 공정한 점포 배분 무시

2018년 9월 6일 중앙청과 채소·과일 비상 비상대책추진위원회에서 중도매인들이 점포(중도매인 점포면적 5,014.86㎡, 중도매인수 154명)를 균등하게 32.56㎡씩 배분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하지만 관리사업소는 이를 무시하고 125명에게만 차별적으로 9.9㎡~85㎡까지 경매장 한가운데에 중도매인 점포를 배분했다. 이후 2019년 11월에야 26명 중 10명에게 경매장 일부를 중도매인 점포로 전용해 배정했을 뿐, 16명의 중도매인은 점포를 배정받지 못했다.



◆총 5차례 시설개선 사업계획 모두 무산

대전중앙청과 회장 송성철, 채소부 조합장 설승채, 과일부 조합장 이진영은 “경매장 신축과 중도매인 점포 증축을 2032년으로 미룬 대전광역시 경제과학국장, 농생명정책과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5차례의 시설개선 사업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모두 무산됐다”며 “2021년에는 예산까지 확보하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예산을 반납하는 등 개선 의지가 전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년 5월 20일, 대전중앙청과와 대전중앙청과 채소·과일 중도매인 조합에서 ‘2023년 5월 완공하기로 약속한 경매장 신축 및 중도매인 점포 시설개선공사’를 즉시 시행해 줄 것을 대전광역시에 탄원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는 2024년 6월 7일, 청과물동 시설개선사업(경매장, 중도매인 점포 등) 추진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용역(2024년 2월), 설계용역(2024년 3월)완료 △예산을 15억원 확보하고 2025년 나머지 예산확보라고 답변, 이후 경매장 신축과 중도매인 점포 시설개선 및 증축에 대해서는 계획을 내놓지 못했다.



◆‘노은시장 청과물동 시설개선사업’ 일정만 

2023년 11월 28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배포한 ‘노은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중장기 발전계획(안)’의 16페이지 ‘노은시장 청과물동 시설개선사업’에서도 △2024년 2월 설계용역 및 교통영향평가 완료 △2024년 3월 시설개선사업 공사 업체 선정 및 착공 이라는 일정만 나열됐다. 완료되었다고 주장한 설계용역과 교통영향평가 자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2024년 3월로 명시한 공사업체 선정 및 착공 일정은 이미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공사업체 선정 및 착공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실체 없는 계획만 제시한 채, 정작 시급한 경매장 신축과 중도매인 점포 증축은 ‘노은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중장기 발전계획(안)’의 17페이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2032년까지 미루어버렸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행정적 지연 아닌 위법

‘대전광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274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내용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대전광역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중도매인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대전광역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그 밖의 중도매인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공표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지연이 아닌 법적 위법 사항에 해당한다”며 “대전광역시는 간이한 조치만으로도 위법행위를 억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도매시장법인의 정당한 요청에 대해 아무런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설의 정비 및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매인의 경영관리평가를 시행하는 것은 농안법 제20조 제1항이 규정한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또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들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법행위다.
특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가 군데군데 들어나고 있었다. 수산부류와 오정도매시장 중도매인들에게는 각각 1년 2개월, 2년 2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유독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중앙청과 중도매인들에게만 시설개선도 없이 즉각 시행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다. “이처럼 농안법상 의무를 위반하며 법인과 중도매인들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시행규칙을 강행한 대전광역시 경제과학국장과 농생명정책과장은 그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준하역비 부담 않은 대전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공판장) 지정 또는 승인 취소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중 ‘하역비 부담 실적 확대’ 개선 검토 7페이지,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78조(표준하역비 부담)의 제1항에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항에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를 1991년 4월 18일 제정한 후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장이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정하지 않았다. 이에 도매시장 법인이 하역비 부담하는 품목을 일부 정하고 그 외에 품목은 출하자가 하역비를 부담함으로 인하여 도매시장법인이 30여년 동안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대전광역시는 부당하게 징수한 하역비를 출하자(생산자)에게 즉각 반환 조치해야 하고,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 및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의 직무유기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 전문가(교수)로 교체, 날치기 통과 가담 위원들 재위촉 중단  

△2017년 3월 7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하역비 인상건으로 개최되어 이를 심의의결 하였으나 항운노조가 이에 반발하여 이후 6개월간 하역의 기본업무인 수량파악을 하지 않아 경매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전중앙청과가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 2017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시장 관리운영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사업소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는 2022년 7월 26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개최를 알리고 2022년 7월 28일 단 2일 만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는 운영위원당 발언시간을 5분으로 제한했다. 또 의견제시와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는 하역비 인상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바 있다.
△2023년 11월 22일 관리사업소가 법인에게 ‘노은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중장기 발전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단 하루만인 2023년 11월 23일 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이에 법인은 단 하루만에 중장기 발전계획(안)을 검토하신후 수정·보완사항이나 추가 의견이 있는 경우 서면(구두 가능)으로 의견을 제출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공문으로 회의 일정 및 회의 자료를 보낸 후 최소한 5일이 지난 후 진행해 주기 바란다며 회의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당시 중앙청과 채소·과일 중도매인 조합도 함께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관리사업소는 법인과 조합의 의견을 무시하고 2023년 11월 27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방청을 하기 위해 모인 중도매인들을 막기 위해 경찰까지 동원한 것이다. 실질적인 논의를 차단한 채 ‘노은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중장기 발전계획(안)’ 및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이다.
대전중앙청과는 “노은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며 날치기 통과에 가담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의 재위촉을 중단하고 위원장을 전문가(교수)로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전시, 축산관련 점포 10개 이상 즉시 입점해야

대전광역시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 이전인 2000년 10월 31일에 축협 입점을 확정했다. 2001년 개장 당시 수산물과 축산물을 포함한 종합시장으로 육성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대전중앙청과는 “이는 2002년 2월 7일 TJB 저녁종합뉴스를 통해 공개적으로 선언한 공약이었다”며 “하지만 20년이 지난 현재, 축산 관련 점포는 단 1곳(하나로마트 노은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마저도 아침 7시 개점, 저녁 8시 폐점으로 도매시장 운영 시간과 맞지 않아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은 축산물 도축장(하루 소 80마리, 돼지 1,500마리)과 100여 개의 축산물 관련 점포가 있어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축산 관련 상권이 형성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유성구 인근 식당들마저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고 있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쟁력은 날로 떨어지고 있다.



◆대전시, “축산점포 원하면 경매장 내놓아야” 

2016년 생산자·소비자·유통인 1만 522명이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62조 5호’에서 정한 ‘도매시장 운영상 직접 필요한 시설’의 근거로 도매시장 내 축협 직판장 입점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대전광역시는 10년동안 유권해석을 하겠다며 사업을 하지 않았고 이후 10년동안은 시 조례를 바꾸겠다고 시간을 끌었다. 이제는 경매장 면적을 내놓으면 그 장소에 축산점포 입점을 시켜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대전중앙청과는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도매시장의 종합적 기능 회복과 소비자 편의 증진, 농축산물 유통의 균형을 위해서는 당장 축산 관련 점포를 10개 이상 입점시켜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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