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관련법 2건 발의
경비·시설비·조세감면 지원 등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2024. 11. 5
이만희 국민의힘(영천·청도) 의원이 청년농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확대를 위한 두 건의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청년·후계농어업인 단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조세 감면 등의 포괄적인 지원책을 담은 ‘후계농어업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현행법상 청소년으로 국한하고 있는 4에이치(H) 활동 목적과 대상을 어린이와 청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4에이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2023년까지 4년간 40세 미만 국내 청년농 규모는 39만5229명에서 25만4384명으로 35.6% 하락했다. 전체 농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7.1%에서 12.2%로 줄어들었다. 청년·후계농업인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같은 요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 다수가 정부의 청년농 정책개선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도 청년농 육성과 지원이 우리 농촌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며 “법안이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일선 농업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농정당국과 면밀하게 챙겨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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