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고흥·보성)은 4일 농수산물의 폐기처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출하량을 조절하기 위해 폐기처분하는 농수산물을 비저장성 품목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장기저장이 가능한 농산물은 수매비축 외에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비축창고의 한계 때문에 수매량도 농가 요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정부의 가격·수급안정 대책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폐기처분 범위를 저장성 품목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농안법의 기본 취지는 농수산물의 적정 가격 유지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폐기처분 대상 농산물이 확대되면 과잉생산에 따른 농업인들의 피해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