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지 지정 기준이 10년 만에 개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화 진전, 기후 변화, 품목 전환 등에 따라 주산지가 적지 않게 달라진 데다 주산지의 개념에 대해 일부 혼란이 있어 채소류 12개 품목(18개 작형)의 주산지 지정 기준을 개정, 최근 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1105개 주산지(139개 시·군)는 지정이 취소되며, 각 지자체는 9월 말까지 주산지를 재지정해야 한다.
지정 기준이 개정된 품목은 배추·무(각각 4개 작형)를 비롯해 고추·마늘·양파·대파·생강·당근·참깨·땅콩·버섯류·특작류 등 12개다. 국민 식생활 및 민생 물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생산 기반을 유지할 필요가 큰 품목들이다. 토마토·오이 등 시설채소는 어디에서든지 재배가 가능해 주산지 개념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제외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주산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시·군·구 단위로 지정해야 한다. 또 품목별로 재배면적이 30~1500㏊ 이상이어야 한다. 기존 기준은 10~50㏊였던 점을 감안하면 품목별로 3~30배 넓어진 것이다. 면적 기준이 가장 큰 품목은 겨울무로 1500㏊ 이상이어야 주산지로 지정될 수 있다.
면적 기준과 함께 출하량 기준도 설정해 출하량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주산지가 될 수 있다. 다만 출하량은 작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출하량 기준은 주산지 지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산지 지정에서 재배 면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출하량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주산지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산지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형성돼 있는 경우도 주산지로 인정받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산지를 중심으로 각종 정책사업 및 수급안정사업은 물론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주산지가 아닌 지역의 소규모 영세 농가들은 정부의 각종 정책지원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