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구계획 최종 의결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도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4. 11. 4
농림축산식품부가 9월 호우 피해를 본 농업분야의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금융 지원 등에 나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19∼21일 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 계획을 10월30일 최종 심의·의결했다.
9월 호우로 농업분야에선 ▲농작물 2만7901㏊ ▲농경지 유실·매몰 62㏊ ▲가축 폐사 42만마리 ▲농업시설 파손 12㏊ ▲농기계와 시설 내 설비 500건 ▲저수지·배수장·배수로 등 수리시설 13곳의 피해가 발생했다.
농작물 피해는 벼 2만4472㏊, 배추 563㏊, 배 435㏊, 콩 278㏊, 무 251㏊, 상추 227㏊, 딸기 198㏊ 등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남(9780㏊)의 농작물 피해 규모가 가장 컸고 충남(9079㏊), 전북(6435㏊), 경남(1413㏊), 충북(531㏊), 경북(204㏊)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 의결한 농업분야 복구비는 372억원이다. 그중 피해 농가의 농작물·가축 등 사유시설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은 324억원, 공공시설(수리시설) 복구비는 48억원이다.
재난지원금으로는 대파대 34억원, 농약대 263억원, 가축 입식비 3억원, 농경지 복구비 14억원, 농업시설 복구비 1억원, 생계비 5000만원, 농기계와 시설 내 설비 복구비 6억원 등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1120농가(1298억원)에 대해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피해율이 30% 이상 50% 미만인 농가는 1년, 50% 이상인 농가는 2년까지다. 재해대책경영자금(금리 1.8%)을 신청한 1180농가에는 352억원을 융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복구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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