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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 농촌 사용처 제한 풀어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1-03 조회 912
첨부파일 20241102500028.jpg



         신정훈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농협 사업장 등 가맹 등록 허용 

         주민 편의↑·상권 활성화 차원



                                                                                                                                    농민신문  김해대 기자  2024. 11. 3



 농어촌지역의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열악한 상권에 상품권 사용처 제한까지 겹치며 사실상 ‘역차별’에 시달려온 농촌에선 “이번에는 반드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10월28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중소기업’이 아닐 경우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가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사업장을 가맹점에서 제외해 대부분의 농협 하나로마트와 영농자재판매장에서 상품권 사용이 막힌 상태다. 개정안은 농민 자주조직이 읍·면 단위 농촌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시장법’도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전통시장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골목형 상점가에 있는 매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생산자단체의 매장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신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많지 않아 주민들이 상품권으로 식료품·생필품·농자재를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온누리상품권도 사용처가 시장 등으로 제한돼 있어 지역상권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상권 활성화가 저해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농어촌에선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버렸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농촌 주민 ‘역차별’ 논란까지 일고 있다. 올 9월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5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가맹 대상 업종을 12개(골프장·노래연습장·수의업 등) 추가했지만, 상권이 열악한 농촌 주민은 혜택을 사실상 못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54.1%가 서울·경기 지역에서 발생했다. 가맹 업종 확대 후 가맹점 243곳이 새로 등록됐지만 이 또한 159곳(65.4%)이 서울·경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종진 전남 화순 능주농협 조합장은 “소상공인도 중요하지만 농촌 주민의 편의성을 올리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꼭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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