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까지, 50%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2024. 11. 1
정부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배추를 판매하는 판매자들에게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김장채소 운송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품목은 김장채소 가운데 가장 수요가 많은 배추로, 절임배추도 해당된다. 사업기간은 오는 12월 8일까지고, 이 기간 내에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일반 배추와 절임배추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운임의 50%를 지원해 준다.
운송비 지원 대상자는 온라인도매시장에 가입한 판매자며,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운임 지원금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판매자의 출하자 별 운임 정산금액을 취합해 제출할 경우 위탁판매자에게 지원금을 정산해 준다.
김장채소 운송비 지원 신청은 거래완료 후 이메일(kafb2b@at..kr)로 신청서와 거래내역, 운송내역서, 입금내역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서류접수 기한은 12월 13일까지다.
온라인도매시장 관계자는 “사업 기간 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되며, 지원 신청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거래일이 빠른 순으로 정산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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