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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11월 1일부터 29일까지 절임배추, 과메기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사진=식품저널DB
식약처-지자체, 1~29일 원재료 등 보관상태ㆍ위생관리ㆍ첨가물 사용 여부 등 점검
식품저널 이지현 기자 2024. 11. 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겨울철 소비가 증가하는 절임배추, 과메기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김장철 주요 소비 품목인 절임배추, 깐마늘, 세척 양파 등 단순처리 농산물 생산업체 144개소와 과메기, 마른김, 마른 멸치 등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 130개소이며, △원재료와 최종제품 보관상태 △작업장과 제조 시 사용하는 기계ㆍ기구류 위생관리 △작업자의 위생복ㆍ위생모 착용 여부 △감미료, 보존료 등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지도,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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