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가 전국 최초로 운영한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 서비스 협의체’ 운영 방식을 개선해 등록 편의성을 높인다. 전남도청
전남도, 지역 맞춤 서비스 강화
농민신문 무안=이시내 기자 2024. 10. 28
전남도(도지사 김영록)가 전국 최초로 운영한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서비스가 성과를 내며 호평 받고 있다. 도는 한발 더 나아가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 서비스 협의체’에 시·군을 포함 시키는 등 서비스 편리성 높이기에 나섰다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서비스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협업해 올초에 처음 도입했다. 농민이 임대계약을 한 농지를 등록하고 직불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동안은 임대농지 계약(한국농어촌공사 방문)→농지 대장 등록(읍·면·동 행정복지센터〃)→농업경영체 등록(농관원〃)→직불금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까지 4단계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원스톱 등록서비스를 통해 올해부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관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농지 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졌다. 농어촌공사와 계약한 내용이 읍·면·동사무소와 농관원에 전산으로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을 활용해 번거로움을 덜어준 것이다.
도에 따르면 서비스 도입 이후 농지대장 서류 발급은 전년보다 6만건(25%) 감소하고 농관원 방문민원도 8000명(13%) 줄었다.
원스톱 등록서비스는 올 하반기 임대농지를 재계약하는 2만필지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다. 도는 이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해 협의체에 시·군 을 포함 시키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협의체에 시·군 단위 담당자까지 넣어서 지역 상황에 맞는 더욱 효율적 서비스 방법을 찾아 내도록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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