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 부실 인증 ‘요지경’
80㏊ 규모 425t ‘자기인증’
취소앞둔 67농가 ‘신규인증’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의 부실 인증 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한달간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식품 인증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10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임직원 13명(임원 5명·심사원 8명)은 본인이 경작한 농산물에 대해 17건의 ‘자기인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증 규모만 80㏊, 425t에 달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에는 인증기관의 자기인증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인증기관 지정 및 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기준인 iso(국제표준화기구) 17065 등에 따르면 제품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과 소속 구성원 등은 인증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증품의 설계·제작·유통·유지보수 등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인증 취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해준 사례도 지적됐다. 친환경농업법에 따르면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새로 인증을 신청할 수 없고, 인증신청서 접수 때 신청인의 과거 인증 내역을 확인해 인증 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반송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감사 결과 신청서를 반송하지 않고 그대로 인증해준 사례가 25개 인증기관에서 108농가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인증 취소 처분 예정 농가에 다시 인증을 해주는 행위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농약 살포 등 인증 기준을 위반해 인증 취소 처분이 예정된 농가가 취소 전 새로 인증을 신청해 인증을 받은 경우 기존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새로 받은 인증이 계속 유지된다.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인증 취소 전 새로 인증을 받은 농가는 67농가에 달했다.
감사원은 “인증이 취소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농가만 신규 인증을 제한하고 있을 뿐 인증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농가의 경우에는 신규 인증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관련 규정을 마련해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서륜 기자 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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