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에 영농자재 판매장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서둘러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사진)은 23일 “영농자재 판매장이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되지 못하면서 농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이외의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시행령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명시하는데, 미곡종합처리장(RPC)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농기계수리센터·창고·퇴비장 등은 설치가 가능한 반면 영농자재 판매장은 이 목록에서 빠져 있다.
앞서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혁파할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자재 판매장 설치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시행령 개정 시점은 내년 1월로 잡았다. 다만 현장에선 농민 불편을 고려해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달라는 요구가 나온다.
이 의원은 “고령화된 농가들이 경작지 인근에서 필요한 시설을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농기계수리센터 등과 달리 영농자재 판매장은 농업진흥구역에 들어설 수 없어 영농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자재 판매장 설치가 허용되면 비료 관련 정부 지원사업과 농약 방제 처방, 시비 처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농민이 경작지 인근에서 받을 수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