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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국감서 요구 잇따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0-23 조회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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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국감서 요구 잇따라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2024. 10. 22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가 과도한 할증률, 열과 피해 보상제외 등의 문제로 농민에게 불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이어 제기됐다.


    박덕흠 의원 “자연재해 잦은 지역

    개인 노력으로 피할 수 없는데

    할증으로 보험료 덩달아 올라”


▲과도한 지역기본요율 및 할증률=박덕흠 국민의힘(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의 불합리한 지역요율 적용 문제를 꼬집었다. 

박 의원은 “사과의 순보험요율이 고양시는 3.9%인데, 고창군은 44.9%로 지역별 편차가 크다”며 “해당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로 본인이 보험료를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단지 지역요율이 상승해 보험료를 더 많이 낸 농민들은 억울하지 않겠냐”고 질타했다. 

지금의 제도로는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보험요율이 지속적으로 할증돼 보험료가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상이후로 인한 자연재해는 개인의 노력으로 피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일반보험과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요율 상승이 농민들의 가입이탈율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실제 농가이탈율을 보면 최대 할인율인 30%를 적용 받도 다음해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가 2023년 벼 36%, 사과 18.7%, 배 10.8%았는데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농민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피해는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할증률은 필요하고, 그만큼 할인율도 적용하고 있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의 할인율은 최근 5년간 큰 변화추이가 없지만, 할증률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실제 단감의 할인율은 2019년 96.6%에서 2023년 61.5%로 낮아지는 추세지만, 같은 기간 할증률은 3.4%에서 38.5%로 껑충 뛰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할인·할증 제도를 좀 더 분석해서 개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배·만감류 등 주요과수 열과 피해=최근 폭염과 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일소(햇볕 데임)·열과(쪼개짐)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18일 농협을 대상으로 한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도 레드향 열과 피해를 농작물재해보험에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제주갑) 의원은 “올해 레드향 열과율은 36.5%에 이르며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가 명백한데도, 농식품부와 농협손해보험이 통계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보험 적용을 미루는 등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레드향의 피해보장 체계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최근에는 배의 일소·열과 피해가 전국적으로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배의 경우 일소 피해는 낙과 물량에 대해서만 피해 보상이 가능하고, 열과 피해는 재해가 아닌 생리장애 현상으로 보고 있어 재해 보상이 막혀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피해 규모와 상황을 파악하고 중에 있으며, 보험 적용 여부는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올해 배의 열과 피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관 등에 미리 대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면서도 “다만 보험 약관 개선 여부에 대해선 보장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레드향 열과 피해의 포함 여부에 대해선 “레드향 자체가 열과 피해가 잘 일어나는 품종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품종 특성에 의한 통상적인 피해이고, 어디서부터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인지 명확한 기준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지속적으로 제주도·서귀포감귤연구소와 함께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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