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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LH 사태’ 터진 지 얼마나 됐다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0-20 조회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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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ha 미만의 농지를 ‘자투리’로 규정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정부 정책은 분명 농지 규제 완화와 맞닿아 있다. 농지의 ‘공적 관리’라는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은 지난 14일 드론을 띄워 하늘에서 본 경기도 여주의 ‘자투리 농지’. 한승호 기자



           농지 규제 3년 만에 ‘규제 완화’ 외치는 국회·정부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2024. 10. 20



 표면적으로 볼 때 농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다. 하지만 농지 투기는 대한민국의 경제정의를 붕괴시키는 커다란 단초가 된다. 지난 수십년 사회 고위층들의 상습적 비리로 십분 증명이 됐거니와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건에 이르러선 전 국민이 분노를 쏟아냈다.

LH 사태를 계기로 21대 국회는「농지법」을 뜯어고쳤다. △농업진흥지역 농지 취득 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 강화 △실태조사 의무화 등 미완이긴 해도 비농업인의 농지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이 농지법 곳곳에 들어찼다. 이후 농지 거래가 둔화되면서 지주들의 불만이 축적돼 갔지만 경제정의, 그리고 농지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뿌리내릴 최소한의 기반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지주들의 불만이 형상화하는 데는 채 3년이 걸리지 않았다. 딱히 겉으로 드러나는 요구는 없었지만 지역마다 모종의 물밑작업이 행해진 듯, 22대 총선 후보들이 너도 나도 ‘농지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들고 나온 것이다. 당선에 성공한 후보들은 이후 실제로 국회에서 법률 ‘역개정’을 시도 중이다. 3년 전 개정했던 조항 일부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수준의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국회만의 독자 행보가 아니다. 정부 또한 이미 총선 이전부터 농지 규제 완화 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다. 3ha 미만의 큰 땅덩어리들을 ‘자투리 농지’로 규정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가 하면 특별자치도엔 농업진흥지역 자율 해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농지 이용의 다양한 예외조항을 개척하는 데도 열심이다.

반기는 이는 많을 것이다. 농지 규제 완화는 농지를 가진 이들, 그리고 농지를 개발하려는 이들에게 확실한 경제적 이익을 안겨 주는 정책이다. 하지만 고질적 투기의 대상이자 식량 생산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담보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작용한다면 그 후과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농지 취득 조건을 완화하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든 모든 농지 규제 완화의 결과는 농지 거래 활성화와 농지 전용 확대, 즉 농지의 감소로 이어진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농업진흥지역 농지 면적은 80만8000ha에서 76만7000ha로 감소했으며 전체 농지 면적은 171만1000ha에서 151만2000ha로 줄었다. 가뜩이나 농지 감소세가 멈추지 않는 가운데 국회와 정부가 공히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불법·편법 임대차, 양도소득세 탈세, 직불금 부정수령 등 우리 농지정책엔 뼈아프리만치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모든 것의 출발은 농지 그 자체의 보전이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소유 문제가 일부나마 정리된 지 3년 만에 다시 규제 허물기에 나선 국회와 정부의 모습에, 본지는 심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번 기획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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