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24. 10. 16
정부가 농업·농촌의 구조혁신을 위해 농업·농촌분야의 낡은 규제 혁파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스마트팜·반려동물 등 분야별 업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2022년부터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 현장 포럼과 전문가 정책자문 등을 통해 현재까지 126개 혁신과제를 발굴·개선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세대‧농촌공간 등 농정의 3대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0개를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분야별 주요 규제혁신 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진입·입지 제한 완화 분야의 경우 정보통신기술(ICT) 접목 확대 등 농업 여건변화를 감안해 내년 1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계획 입지 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은 농지 이용행위로 규정, 전용허가 절차 없이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영농 편의 제고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기 설치 허용시설의 부지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농업법인의 사업 가능범위도 농업에서 전후방산업 분야로 확대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신 산업 지원 강화 분야의 경우 반려동물 연관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자가 요청할 경우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방문, 정부24 등에서만 가능했던 반려동물 등록 변경 신고·정보조회 서비스를 민간기업 협력을 통해 민간 앱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또 농식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양파·배 껍질, 발효 느타리버섯 재배 부산물 등을 사료‧화장품‧식품 원료로 업사이클링해 폐기물을 감축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확대와 관련 제도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경제 활성화 분야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 업무규정 개정을 통해 현행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방식(정가·발주·입찰 거래)을 소상공인이 많이 사용하는 공동구매, 간편거래 등으로 다양화하고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금액을 개소당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정과 관련해서도 국가산단 등 편입 농지는 공사 개시 전까지 영농시 직불금 지급을 허용하고 이달 중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과 운영규정 제정을 통해 임야 양봉농가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허용할 계획이다.
청년·인력·고용 지원 강화 분야의 경우 청년농 유입을 위해 농업인만 가능한 농기계 임대를 예비 청년농도 가능하도록 오는 12월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청년 후계농 자금을 활용한 시설 설치·임차 가능지역 확대와 가축개량·가축검정기관 인력 자격요건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6월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개정을 통해 친환경인증 생산과정 조사를 완화하고 음식점 전자매체 원산지표시 방법 개선과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단독 지원 허용 등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송 장관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의 과감한 혁파는 농정의 3대 전환과 농업·농촌 구조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민간·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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