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공사, 11월 3일-12월 1일 각각 시행 전방위 홍보 추진
현대화 사업 입주 시점 맞춰 전 품목 실시 계획…물류체계 개선
전업농신문 이은용 기자 2024. 10. 15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에 출하하는 알배기 배추, 육지 당근 품목에 대해 오는 11월 3일과 12월 1일부터 각각 팔레트 출하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오는 12월 첫 입주를 앞두고 현대화 사업 채소 2동 11개 품목 무, 양파, 총각무, 쪽파, 양배추, 대파, 옥수수, 마늘, 생강, 건고추, 배추에 대해 팔레트 출하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올해에는 알배기 배추, 육지 당근 품목에 대해 팔레트 출하 의무화를 시행한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지난 3년간 알배기 배추, 당근 품목 주요 산지 방문 및 안내, 보도자료 배포, 도매법인-공사 합동 산지 출장 등 전방위적 홍보를 추진해 왔다.
알배기 배추와 육지 당근의 지난 9월 말 현재 팔레트 출하율은 각각 98%, 97% 수준이다.
공사는 해당 품목의 팔레트율 100% 달성을 위해 가락시장 홈페이지 홍보, 출하자 대상 안내 문자 및 팔레트 지원사업 도매시장법인에 출하자 신고 완료 후, 팔레트당 20박스 이상 출하 시 1개 팔레트당 3,000원(공사 2,000원, 도매시장법인 1,000원)의 지원금 지급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에도 일정 팔레트율 이상의 품목에 대해 팔레트 출하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며, 2027년(채소 1동)까지 채소 전 품목, 2030년(과일동) 과일 전 품목 등 현대화 사업 입주 시점에 맞춰 가락시장 전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팔레트 출하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의 성공적 입주 및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출하자들의 깊은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며 “팔레트 출하가 어려운 이용자의 경우 가락시장 외 수도권 도매시장(강서, 구리, 인천 삼산, 인천 남촌, 안양, 안산, 수원 등 7개소)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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