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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도매법인 사회기여도 확대 고민해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0-16 조회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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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도매법인 사회기여도 확대 고민해야




                                                                                                                             한국농어민신문   2024. 10. 15



 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가락동농산물공영도매시장 도매법인의 위탁수수료 적정성 문제가 거론되며 다시 논란의 중심에 올랐다. 도매법인이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과다한 이익을 편취하고 있으며, 그 수준이 사회적으로 회자되는 ‘횡재이익’에 버금간다고 지적된 것이다.

법정 위탁수수료 수익에만 의존하는 5대 도매법인의 영업이익률이 20%대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지배주주인 기업들이 순수익의 50% 이상을 배당받아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롯됐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5년에 1번씩 일괄적으로 공모를 통해 법인을 지정하고 심사항목에 전제하는 점수항목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고 한다.

도매법인 입장에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정한 범위 7% 이내에서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다한 이익을 편취한다는 지적에 대해 불편할 수 있다. 위탁수수료로 산지 출하장려금과 중도매인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시장사용료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항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매법인들은 과다한 이익을 편취한다는 지적의 배경에 대해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내놓으라 하는 기업이 도매법인의 지분을 확보하고 고배당을 받아가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과다한 이익을 편취한다는 우려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투자로 설립된 공영도매시장이라는 공간에서 영업하는 도매법인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결국 ESG 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는 현시점에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은 사회기여도를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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