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타결
쇠고기·돼지고기, 각각 15·13년 장기관세 철폐
2014-03-12 김재민 기자 chr(124)_pipe jmkim@amnews.co.kr
한캐나다 통상장관 회담과 정상회담이 잇따라 개최된 3월 11일 9년여를 끌어온 fta 협상이 실질 타결됐다.
이번 협상에서는 양허제외를 비롯한 예외적 취급품목(trq,asg,세번분리,10년초과 장기철폐 등)이 전체 농산물(품목기준 1500개) 18.8%(282개)로 앞서 체결된 미국(12.3), eu(14.7)에 비해 농산물분야의 자유화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쌀, 분유, 치즈, 감귤, 사과(후지), 배(동양배), 고추․마늘․양파(냉동제외), 인삼 등 주요 민감농산물 211개(품목수 기준 14.1%) 품목은 양허제외, 그 외, 저율관세할당(trq)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등 예외적 수단 확보했다.
trq의 경우 천연꿀, 맥아, 대두, 보리, 감자분, 사료용 근채류, 보조사료 등이 asg는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보리, 감자분, 팥 등이 포함됐다.
쌀 및 쌀 관련 제품은 협정대상에서 제외해 관세와 관련된 협정상의 모든 의무 면제받았다.
이번 협상의 쟁점이 됐던 축산부분의 경우 쇠고기 관세는 40%의 관세를 15년 장기철폐와 도체와 이분도체(신선·냉장), 갈비(신선·냉장·냉동) 등 주요 세번(9개)에 대해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설정했다.
돼지고기는 삼겹살(냉장․냉동)과 기타 부위(냉장)는 13년 장기 철폐, 기타 부위(냉동)는 5년 철폐키로 합의했고, 돼지고기 삼겹살과 기타 부위(4개 세번)에 대해서는 asg 설정했다.
낙농분야의 분유(36~176%), 치즈(36%), 버터(89%) 등은 양허제외, 천연꿀(243%)은 양허제외에 trq 제공키로 했다.
닭고기(18~30%)는 양허제외(냉동 닭다리․가슴․날개) 및 10~11년 철폐(냉장 닭다리․가슴․날개, 통닭), 오리고기(18~27%) 냉장은 10년 철폐, 냉동은 양허제외키로 했다.
과실류중 후지사과·동양배·포도(45%), 감귤(144%), 오렌지(50%) 등은 양허제외, 딸기·자두·키위(45%) 및 감(50%)은 10년 철폐키로 했으며 사과(후지 제외)와 배(동양배 제외)에 대해서는 asg 설정했다.
겉보리(324%)․쌀보리(299.7%)는 15년 철폐에 trq 제공 및 asg를 설정하고, 식용대두(487%)는 양허제외에 trq 제공, 맥아(269%)는 12년 철폐에 trq 제공키로 했다.
고추(신선·냉장·건조, 270%), 마늘(신선·냉장·건조, 360%), 양파(신선·냉장·건조, 135%), 뿌리삼류(수삼·홍삼·백삼, 222.8~754.3%), 참깨(630%), 땅콩(230.5%) 등은 양허제외 냉동고추), 냉동마늘, 냉동양파는 11년 철폐에 합의했다.
긴급수입제한 조치(asg)는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보리, 감자분, 팥의 대캐나다 수입물량이 사전에 합의된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관세를 부과키로 했으며, 초기년도 발동물량은 쇠고기는 09∼11년 평균소비량의 4%, 돼지고기는 08∼10년 평균수입량의 120%로 설정했다.
원산지의 경우 신선농산물은 엄격한 기준, 가공농산물은 완화된 기준 적용해 화훼, 채소, 과실, 곡물 등은 당사국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농산물에 대해서만 원산지 특혜관세를 인정하고, 닭고기는 완전생산기준, 나머지 육류는 도축기준 인정키로 했다.
정부는 협상결과에 근거해 피해 영향 분석 및 대책 마련키로 했으며, 기존 fta 대책을 점검·보완하고, 협상 결과에 따른 영향 분석을 토대로 신규 사업 추진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축산강국인 뉴질랜드와의 fta가 연이어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모두가 축산강국인 점을 감안하여 3개국 fta에 대한 보완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캐나다와의 갑작스러운 fta 타결 소식에 한우와 양돈품목을 중심으로 축산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정부의 대책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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