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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 농산물뉴스
[농민신문] 전남·경남 내 14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0-16
조회
1157
첨부파일
20241015500147.jpg
특별재난지역 복구비 일부 국비 지원
피해자에 재난지원금 지원, 공공요금 감면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4. 10. 15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내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19일부터 21일 동안 호남과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려 주택과 농작물 침수, 하천 제방 유실 등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 결과 ▲전남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 강진군 군동면·작천면·병영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 ▲〃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경남 창원시 웅동1동 ▲〃김해시 칠산서부동 등 14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자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고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중대본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같은 기간 큰비로 인한 피해액이 국고 지원 기준 금액 이상일 경우라면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겸 중대본 본부장은 “정부는 9월 호우 피해 복구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피해 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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