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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방식 다양화, 음식점 전자매체 원산지 표시 완화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10-14 |
조회 |
1167 |
첨부파일 |
110211_74037_94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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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29일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왼쪽)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홍문표 사장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상황판을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농식품부 14일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 규제혁신 과제 50개 확정
식품저널 나명옥 기자 2024. 10. 14
정부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방식을 소상공인이 많이 사용하는 공동구매, 간편거래 등으로 다양화하고, 음식점 전자매체 원산지 표시를 완화하는 등 50개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스마트팜ㆍ반려동물 등 분야별 업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2022년부터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현장 포럼과 전문가 정책자문 등을 통해 현재까지 126개 혁신과제를 발굴, 개선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정의 3대 전환(디지털ㆍ세대ㆍ농촌공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진입ㆍ입지 제한 완화 △新산업 지원 강화 △민생ㆍ경제 활성화 △청년ㆍ고용 지원 강화 △현장 애로 해소 등 5개 분야에서 파급효과와 중요도ㆍ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0개를 확정했다.
# 진입ㆍ입지 제한 완화 분야
먼저, ICT 접목 확대 등 농업 여건 변화를 감안해 계획 입지 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은 농지 이용행위로 규정, 전용허가 절차 없이 설치를 허용(25.1 농지법시행령 개정)하기로 했다. 또, 영농 편의 제고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기 설치 허용시설의 부지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25.1 농지법시행령 개정)한다. 농업법인의 사업 가능범위를 농업에서 전후방산업 분야로 확대,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新산업 지원 강화 분야
반려동물 연관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양육자가 요청할 경우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알권리 보장과 동물 의료 투명성을 강화(수의사법 개정)하고, 민간기업 협력을 통해 그간 지자체 방문, 정부24 등에서만 가능했던 반려동물 등록 변경 신고ㆍ정보 조회 서비스를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 앱에서 제공한다.
또, 농식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양파ㆍ배 껍질, 발효 느타리버섯 재배 부산물 등을 사료ㆍ화장품ㆍ식품 원료로 업사이클링(새활용)해 폐기물을 감축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확대, 관련 제도 정비(환경부 협업)를 추진한다.
# 민생ㆍ경제 활성화 분야
민생ㆍ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방식(정가ㆍ발주ㆍ입찰 거래)을 소상공인이 많이 사용하는 공동구매, 간편거래 등으로 다양화(24.11 온라인도매시장 업무규정 개정)하고,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금액을 개소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농업인의 소득ㆍ경영 안정을 위해 국가산단 등 편입 농지는 공사 개시 전까지 영농시 직불금 지급을 허용하고, 임야 양봉농가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허용(24.10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영규정 제정)한다.
# 청년ㆍ고용 지원 강화 분야
농촌 활력을 높이는 청년농 유입을 위해 농업인만 가능한 농기계 임대를 예비 청년농도 가능하도록 허용(24.12,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 개정)하고, 청년 후계농 자금을 활용한 시설 설치ㆍ임차 가능지역을 확대한다. 또, 가축개량ㆍ가축검정기관 인력 자격요건을 완화, 청년 등 농식품 분야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 현장 애로 해소 분야
친환경 인증 생산과정 조사 완화(25.6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개정), 음식점 전자매체(태블릿 PC 등)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단독 지원 허용(24.12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 개정)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송미령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의 과감한 혁파는 ‘농정의 3대 전환(디지털ㆍ세대ㆍ농촌공간)’과 농업ㆍ농촌 구조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민간ㆍ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 주요 과제 ]
1. 진입ㆍ입지 제한 완화 3건
① 계획 입지 내 모든 형태 수직농장은 농지 이용행위로 설치 허용
(현황) 수직농장은 농업진흥구역 외 지역에서만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설치 가능
(개선방안) 농업진흥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농촌특화지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등 계획적 입지에 한하여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 이용행위로 설치 가능(농지법 시행령 개정, 25.1)
(기대효과) 새로운 농업생산방식의 농지 입지규제 개선으로 수직농장 확산 및 관련 산업 육성(22. 800억원→28. 9000억원)에 기여
②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
(현황) 농기자재 판매시설은 농지전용 허가를 통해 농업보호구역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설치 가능
(개선방안) 농업진흥구역 허용시설의 부대시설로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농지법 시행령 개정, 25.1)
(기대효과) 농업인 영농 활동 편의성 제고 및 농업생산지원 시설 기반 확충
③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업 전후방산업 분야까지 확대
(현황)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세제 혜택을 악용하지 않도록 영농 관련 법인 사업 영위토록 제한적 운영
(개선방안)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가축분뇨자원화시설, 농어촌형승마시설, 스마트농업 기자재 생산ㆍ공급, 태양광발전시설, 영농 경영기술 교육, 농산물(생산ㆍ가공ㆍ유통) 연구개발사업 등 사업범위 확대(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개정, 25.6)
(기대효과) 농업법인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및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
2. 新산업 지원 강화 4건
① 반려동물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제공
(현황) 반려동물 양육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의사는 해당 동물에 관한 진료기록 등 제공 의무 부재
(개선) 반려동물 양육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의사가 해당 동물에 관한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을 발급*하도록 의무 부여(수의사법 개정)
* 단, 무자격자에 의한 자가 진료, 의약품 오ㆍ남용 등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사고 여부 확인, 보험금 청구 등 일부 목적에 한정하여 기록 제공 의무화
(기대효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동물 의료 투명성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양육자의 동물병원에 대한 불만* 해소
*과잉진료 의심(14.2%), 진료항목에 대한 정보 제공 없음(10.0%) 등(한국소비자연맹 조사, 21)
② 민간 협력, 반려동물 등록 변경 신고ㆍ정보 조회 서비스 확대
(현황) 동물 등록 변경 신고ㆍ정보 조회는 지자체 방문, 국가동물보호정보 시스템 또는 정부24를 통해서만 가능
(개선방안) SK텔레콤, LG유플러스, 국민은행 등 국민에게 친숙ㆍ편리한 민간앱으로 동물 등록 변경 신고ㆍ정보 조회 서비스 제공(디지털서비스 개방사업 참여, 25.6)
(기대효과) 민간앱을 통한 동물 등록 조회ㆍ변경* 서비스 제공으로 동물등록 제도 홍보 및 펫보험 정보 제공 확대로 펫보험 가입 활성화
* 반려동물 등록: 342만 마리(24.8 기준), 변경신고 건수: (’23) 24만1000건 (24.8) 16만2000건
③ 양파 껍질을 활용한 동애등에 사료 개발(환경부 협업)
(현황) 양파 가공 시 발생하는 양파 껍질은 사료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나 단미사료 기준ㆍ규격이 부재하고 재활용을 위해 폐기물 처리업 허가 필요
(개선방안)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를 통한 단미사료 공정 및 기준 마련(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실증특례 승인, 24.11)
(기대효과) 부산물 폐기 감축으로 인한 탄소배출 감소 및 농산부산물 관련 산업 활성화
④ 발효 느타리버섯 부산물을 곤충의 먹이원으로 활용
(현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먹이원으로 목재에서 유래한 ‘발효톱밥’만 규정
(개선방안) 먹이원으로 ‘발효 느타리버섯 재배부산물’ 추가(곤충의 사육기준 개정, 25.6)
(기대효과) 부산물 활용으로 생산비용 절감(740원/L→583, △21%), 유충 생산량 증가(25%↑)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3. 민생ㆍ경제 활성화 4건
①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방식 다양화
(현황) 현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정가거래, 입찰거래, 발주거래 가능
(개선방안) 소상공인을 위한 공동구매, 장기 예약거래, 간편거래 등 다양한 거래 방식 추가 구현(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업무규정 개정, 24.11)
(기대효과) 거래 및 이용자 편의* 제고로 연말까지 판ㆍ구매자 24.1%(2500개소→3200) 증가하는 등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
* 공동구매는 다품목ㆍ소량 통합배송으로 소상공인의 상품 구색맞춤 구매 가능, 예약거래는 보다 장기화된 거래로 구매 예측 가능성 향상
②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금액 지원 한도 상향
(현황) 1억원 이상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매 및 조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개소당 최대 3000만원 지원
(개선방안)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매(2억원) 시 개소당 최대 5000만원 지원(식재료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푸드서비스사업 지침 개정, 25.1)
(기대효과) 외식업계 경영비 절감 및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
* 現) 1000만원 지원 시 국산 식재료 3300만원 구매→改) 국산 식재료 4000만원 구매(21%↑)
③ 국가산단 등 편입으로 전용 협의된 농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 개선
(현황) 산업단지 편입 등으로 농지전용 협의(의제)된 농지는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개선방안) 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 편입으로 전용 협의된 농지 중 보상을 받지 않고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공익직불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24.12)
(기대효과) 공익사업 등으로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농지가 지급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농지 경작자 혜택 약 32억원 증가
* 최근 3년간 평균 우리 부 농지전용 협의 면적(1만7843ha)×23년 직불금 평균 지급액(179만원/ha)
④ 임야에서 양봉하는 농가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허용
(현황) 농지(밭, 과수원 등)에서 양봉을 하는 농가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나, 임야에서 양봉을 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불가
(개선방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과 연간 꿀 판매액 120만원 이상을 증빙하는 경우 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등록기준 신설(농업 경영정보등록 기준의 세부내용 및 운영규정 제정, 24.10)
(기대효과) 임야에서 양봉에 종사하는 농가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양봉산업 활성화 및 발전에 기여
* 꿀벌 사육 농가수: 2만8000개(23.8 등록 현황)
4. 청년ㆍ고용 지원 강화 4건
① 청년예비농에 농기계 임대 허용
(현황)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사업 농기계 임대 대상을 농업인으로 한정
(개선방안) 농기계 임대 대상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선정자 추가(2025년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 개정, 24.12)
(기대효과) 청년 예비농의 영농 초기 농기계 구입부담 약 83억원 경감 기대
* 3914명(청년예비농)×214만원(567만원(트랙터 등 주요 5개 기종 연간 구입비)-353만원(연간 임대료))
② 후계농 자금을 활용한 시설 설치ㆍ임차 가능지역 확대
(현황)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내에 한하여 후계농이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저장시설, 가공ㆍ제조용 시설 설치ㆍ임차 가능
(개선방안) 시설 설치 시 국토계획법 및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한다면 설치ㆍ임차 가능(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 개정, 24.12)
(기대효과) 청년농ㆍ후계농은 본인의 농산물 가공ㆍ제조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 영농규모나 소득 확대에 기여
③ 가축개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인력 자격요건 완화
(현황) 축산산업 기사가 가축개량기관에 취업하려면 자격 취득 후에도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종사 경력을 추가로 요구
(개선방안) 가축육종ㆍ유전 분야 직종에 종사하면서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 취득 전 경력까지 실무종사 경력에 포함(축산법 시행령 개정, 24.12)
(기대효과) 가축개량기관 취업 규제 완화로 청년 등의 구직활동 촉진 기대
④ 가축검정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인력 자격요건 완화
(현황) 가축검정기관 인력 자격요건*에 축산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는 미해당
* 가축 육종ㆍ유전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축산 관련 학과 졸업 후 3년 이상 경력 자, 축산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
(개선방안) 축산산업기사 자격 보유한 자도 가축 육종ㆍ유전 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 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축산법 시행규칙 개정, 24.12)
(기대효과) 가축검정기관 취업 규제 완화로 청년 등의 구직활동 촉진 기대
5. 현장 애로 해소 3건
① 친환경 인증 생산과정 조사 완화
(현황) 친환경 인증 농가 대상 인증 건별 매년 1회 이상 정기조사 실시
(개선방안) 친환경 유기인증 모범농가* 대상 2년에 1회 조사로 완화(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개정 25.6)
* (면제대상) 유기인증+12년 이상 연속 인증 유지+최근 2년간 행정처분 내역이 없는 인증사업자
(기대효과) 조사주기 완화로 취약 인증농가에 대한 효율적 관리 가능
* 수혜대상 유기인증사업자 향후 3년간 4215호 예상, 비용 1558만원 절감
② 음식점 전자매체(태블릿 PC 등) 원산지 표시방법 완화
(현황) 원산지 표시를 음식명 옆 또는 아래에 하도록 하여 한정된 화면크기에 원산지 정보가 메뉴마다 노출되도록 화면 개발ㆍ관리 비용 발생
(개선방안) 음식명 옆이나 위 또는 아래에 표시하거나 별도 창을 통해 첫 화면에 표시 가능(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개정, 24.12)
(기대효과) 소비자 원산지 정보 가독성 향상, 전자매체(태블릿 PC 등) 보수ㆍ관리 편의성이 높아서 관련 비용 유지관리 업체당 약 2억1000만원(추정) 절감
③ 마을형 퇴비저장시설사업 지원요건 완화
(현황)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사업은 고체연료ㆍ바이오차 생산시설과 연계된 경우 지원
(개선방안) 처리 시설과 연계없이 퇴비저장시설 단독 지원 가능토록 개선(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지침 개정, 24.12)
(기대효과) 개별처리가 어려운 마을단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공동으로 자원화하여 부숙도 관리 및 악취 저감 등의 효과 기대
*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1개소 설치 시 연간 2642톤 분뇨 처리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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