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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물류기기 이용사업 개편으로 농가 경영비 36% 절감 가능”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0-11 조회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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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가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개편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했다.



          농식품부, 지자체 설명회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2024. 10. 11



 물류기기 공급업체 공모제 도입, 보조금 국비·지방비 매칭 지원 등 내년부터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의 사업구조 개편이 이뤄지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진행하는 ‘2025년도 사업 신청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개편에 필요한 세부작업을 본격화 한다. 농식품부는 계획대로 사업구조 개편을 마무리하면 기존 사업 대비 연간 36% 이상의 농가 경영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서울역 인근에서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공무원,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 대행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사업구조 개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 개편 방향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내년부터 국비와 매칭하는 지방비 확보, 관련 시스템 사용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 농가 자부담률 높아지지만 보조사업 물량 80%까지 확대…사용자 최종비용 줄어

이날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 사업구조 개편방향 설명을 담당한 정수연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은 가장 먼저 내년부터 농가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는 부분에서 불거질 수 있는 현장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현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 지원 비율은 국비 40% 보조에 농가 등 사용자 자부담 60%로 이뤄져 있는데, 내년부터는 국비 10%에 지방비 20%, 사용자 자부담 70%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하게 물류기기 개당 보조율을 놓고 보면 자부담률이 10% 높아지지만, 사업 개편으로 현재 전체 물류기기 사용량의 30% 수준인 보조사업 물량이 내년부터 80%까지 확대돼 사용자들의 최종 비용 지출은 줄어들게 된다.

정수연 사무관은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 정부 지원 비율만 보면 농민 입장에선 40% 보조 받던 것이 30%로 줄고, 자부담이 10% 늘어 지원율이 낮아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농민들이 그동안 보조사업 물량 30%를 제외한 나머지 70%를 일반 임대 단가인 5000원(파렛트 기준)정도에 빌려 쓰던 것을 앞으로는 전체 사용량의 80%까지 보조사업 단가(2970원, 부가세 포함)로 사용할 수 있게 돼 결과적으로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파렛트 사용량 1만장을 기준으로 농민 등 개별 사용자들의 보조단가와 일반 사용 단가를 합한 실제 지출액을 계산하면 4049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 개편 이후 보조사업 물량이 확대되면 최종 지출액이 2580만원 수준으로 줄어 경영비를 36% 이상 절감할 수 있게 된다.
 


  # ‘풀 시스템’ 고도화로 보조사업 단가 인하 추진…이용료 납부 방식에도 변화

농식품부는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에 활용하는 전산 시스템인 ‘풀 시스템’을 고도화 해 보조사업 단가 인하도 추진할 방침이다. 농업 분야 특성상 물류기기 분실률이 높아 물류기기 임대업체들이 이 부분을 임대 단가에 반영하고 있는데, 분실률을 낮춰 단가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수연 사무관은 “일정 수준까지는 물류기기 입출고 내역을 풀 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 분실률을 낮추는 노력을 하고, 이를 물류기기 업체와의 단가협상에 활용하려 한다”면서 “분실률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파렛트 기준 2970원인 정부 보조사업 단가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농가 등 사용자 입장에서 체감하게 될 큰 변화 중 하나는 이용료 납부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물류기기를 먼저 사용하고, 사후 정산을 통해 농가 자부담액을 실 사용료로 입금하면 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사업 개편 이후에는 농가에서 물류기기 임대 신청과 함께 자부담을 포함한 전체 임대비용을 선입금하면 물류기기 입고와 출고 후 정부 보조금을 되돌려 받게 된다. 정수연 사무관은 “미수금 발생 방지와 무엇보다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에 대한 농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농가 선 입금 후 보조금 환급 방식을 선택하기로 했다”라며 “보조금 입금 내역을 실제 확인하게 되면 농민 입장에선 ‘내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더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시군 단위까지 대략적인 물류기기 사용량 파악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내년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 신청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11월에는 ‘2025년 사업시행지침안’ 마련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 12월말까지 물류기기 공급업체 사업 참여 공모와 선정을 마무리하고, 사업 예산 확정 및 사업 본신청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개편이 이뤄진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선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내년도 예산 작업을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갑작스런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으나, 최대한 본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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