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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대전시, 정부 방침 무시한 표준하역비 부담 기준 마련…위법 ‘지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0-11 조회 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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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하역비 부담기준 마련하고도 4개 법인별 차등 적용해 논란

          도매시장 운영 능력 밑바닥 드러낸 대전시 지정권 즉각 회수해야



                                                                                                                 농업인신문  위계욱 기자  2024. 10. 11



 대전 노은농산물도매시장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는 시장 종사자들은 지난 8일 또다시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도매시장 운영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대전시의 지정권을 정부가 즉각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시장 종사자들은 ‘난장판 경매장’ , ‘대법원 판결 무시’ , ‘엉터리 중도매인 점포 배분’등에 이어 표준하역비의 개념조차 이해 못하는 대전시의 무능 행정에 노은시장이 갈수록 퇴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시장 종사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7년 2월 7일 농안법 제81조에 근거해  ‘표준하역비 제도 개선 방안 통보’ 공문에서 첫째, 완전규격출하품 둘째, 표준규격출하품(시장 여건에 따라 완전규격출하품으로 대체가능) 셋째, 하역비용을 도매시장법인 부담하는 것을 지정조건으로 개설된 도매시장의 경우 표준하역비 제도 개선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도매시장법인 하역비 부담 등 3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 표준하역비를 시행하라고 명령했다. 

‘표준하역비’는 지난 2002년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해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등이 하역비를 전액 부담토록 한 제도다. 제도 도입 목적은 출하자의 하역비 부담을 덜어주고 규격포장 출하·하역 기계화를 촉진해 물류 선진화를 꾀하기 위함이다.

농안법에서는 표준하역비 대상 규격출하품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 도매시장 내에서의 표준하역비 부담 품목은 모든 도매시장법인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대전시는 앞서 지난 2004년 1월부터‘청과부류 표준하역비 법인 부담 시행’고시를 통해 완전규격출하품과 표준규격출하품 69개 품목에 대한 표준하역비 부담기준을 마련한데 이어 2007년 1월부터는 5개 품목을 추가해 74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문제는 대전시가 오정·노은 시장의 도매시장법인들이 실제 부담하는 표준하역비 품목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차별적으로 적용했다는 점이다.

노은도매시장의 중앙청과만 정상적으로 규정대로 하역비를 부담시킨 반면 같은 시장에 있는 대전원예농협의 경우 완전규격출하품과 표준규격 28개 품목만 부담시켜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 

더욱이 오정도매시장에서도 한 도매시장법인은 완전규격출하품만, 또 하나의 도매시장법인은 표준규격출하품 중 63개 품목만 표준하역비를 부담시킨 것이 드러나 대전시의 행정은 고무줄이냐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이런 엉터리 행정을 지적받은 대전시는 반성은커녕 표준하역비 부담을 원칙적으로 고수해 온 중앙청과를 상대로 1주일간 강도 높은 표준하역비 업무감사를 실시해 비웃음을 산 바 있다. 

엉터리 표준하역비 부담 기준을 적용해 망신을 톡톡히 당한 대전시는 한술 더 떠 지난 2023년 10월 27일 대전시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6조를 신설해 첫 번째, 국내산 농산물 중 팰릿으로 반입돼 팰릿으로 매매되는 완전규격출하품인 경우 둘째, 반입되는 국내산 농산물 중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거래되는 경우 등으로 표준하역비 부담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그러나 대전시의 행정은 정부가 2017년 2월 7일 표준하역비 부담기준 3가지 기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 농안법 81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무시하고 농산물 유통 질서를 저해한데다 출하자의 표준하역비 부담도 경감시키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엉터리 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시장 종사자들은 노은시장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대전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즉각 대전시의 도매시장법인 지정권 회수 ▲대전시의 도매시장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 실시 ▲조사를 통해 대전시가 거래질의 관리감독이라는 개설자의 의무에 대해 직무유기를 반복해온 사실이 밝혀진다면 엄중한 처벌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전중앙청과 한 중도매인은 “세 가지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고서는 노은시장 정상화는 기대조차 할 수가 없다” 면서 “정부는 단순히 한 지자체의 문제라고 치부하지 말고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의 농산물 유통질서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명심하고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에 나서달라” 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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