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 중에 원산지 거짓표시 등 적발 건수가 최근 5년간 4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2019~2024.8월)간 농협 하나로마트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45건, 원산지 미표시 3건 등 모두 48건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품목은 사실상 거의 전 품목에 망라돼 있었는데, 구체적인 사례로 △중국산 물고사리·마늘쫑을 국내산으로 표기 △미얀마산 숙주나물을 국내산으로 표기 △필리핀 파인애플을 국내산으로 표기 △수입산 원료로 제조된 청국장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국내산정육과 외국산 양념으로 제조된 돼지고기 완제 가공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혼동표기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확인됐다.
그러나 적발된 사례 가운데 과태료 부과가 1건, 판매 중지 및 회수가 1건 뿐이고 나머지 46건은 모두 원산지 표시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그쳐, 후속 조치가 부실했다.
김선교 의원은 “국산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판매를 증진시켜야 할 농협 하나로마트의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협 브랜드 자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농협 하나로마트가 원산지 문제로 적발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식품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