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직거래’ 개념·유형 명확히 제시
생산자·소비자간 거래단계 1회 이하땐 인정
‘우수 사업자 인증’도 실시…8월께 국회 제출
앞으로는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위탁 또는 매입단계가 1회 이하로 이뤄지는 경우에만 법률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또 농산물 직거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수 직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법률에 근거해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생산자·소비자와 관계기관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최근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에게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리고 또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직거래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제시한다는 취지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법률 제정은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가 이날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제정안에는 농산물 직거래의 개념에 대한 정의와 우수 직거래 사업자 인증제에 대한 내용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제정안은 먼저 제2조에서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정의를 네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형은 ①생산자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 ②농산물을 직접 생산한 생산자로부터 그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 ③농산물을 직접 생산한 자로부터 그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은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 ④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은 자가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는 것 등이다. 네가지 유형이 서로 다르지만 모두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거래가 1회 이하만 이뤄진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제6조에서는 농식품부 장관이 이 법의 목적을 구현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우수 직거래 사업자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인증과 관련해 신청 및 심사, 인증 유효기간(2년), 사업자 준수사항, 직거래 인증표시 등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각각 기본계획과 지역별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실태조사와 통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등도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정안을 8월말경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재희 기자 hanj@nongmin.com 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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