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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사설] 매출 2000억원 온라인도매시장 사생아로 만들 것인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0-10 조회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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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매출 2000억원 온라인도매시장 사생아로 만들 것인가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2024. 10. 10



 지난해 11월 30일 공식적으로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올해 거래금액이 지난 6월 1000억원 돌파하더니 2개월만인 8월 20일 2000억원을 기록했다. 2000억원대의 온라인도매시장이 아직 법률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어 운영주체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겪고 있다.

지난해 온라인도매시장 출범과 함께 국회에 법률 제정을 위해 입법을 했지만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다시 온라인도매시장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이다.

법률 제정이 늦어지자 aT는 운영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했다. 규제샌드박스는 법률 제정안 지연에 대응해 규제 특례를 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년간 유지할 수 있으며 최대 4년까지 시험, 검증을 할 수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지난 6월 여당인 김도읍 의원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현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어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달 민주당 김현정 의원도 농산물 도매유통 부문 역시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통한 생산자,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디지털로 전환하고 온라인 도매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온라인도매시장법과 농어업회의소법 등을 함께 통과시키는 것이 논의됐지만 21대 국회 회기 말 야당이 온라인도매시장법은 제외하고 다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결국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5개월째 떠돌고 있다.

산지에서는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하면 바로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미수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도매법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처와 거래할 수 있어 중개 수수료도 절감되기 때문에 수익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어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에 기대를 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정쟁으로 인해 법률적 근거마저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과 인력 확보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쟁점이 없는 현안이기에 여야가 합의로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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