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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대전중앙청과 현장을 가다 7) 농식품부, 대전시 도매법인 지정권 회수, 전면 조사해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0-10 조회 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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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중앙청과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에서 요구사항을 외치고 있다.



        농식품부, 농안법 제81조 위반한 대전광역시 도매시장법인 지정권 회수·전면 조사해야

        대전광역시, 농식품부 표준하역비 제도 개선 명령 제대로 이행 안해

        도매시장 운영 관련, 기본적 이해 부족 일관성 없는 정책 펼쳐



                                                                                                            농축유통신문  이동원 기자  2024. 10. 10



 대전광역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표준하역비 제도 개선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도매시장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채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펼쳐온 것이다. 대전광역시는 2003년 12월 22일 ‘청과부류 표준하역비 법인부담시행 고시’를 통해 69개 품목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정했다. 2007년에는 이를 74개 품목으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30년 넘게 이미 고시된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 이 제도를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이다.

 

◆대전광역시 하역비 인상 내력

대전광역시 하역 문제는 개장 이후 20년 넘게 해결되지 않은 심각한 사안이며 책임 회피와 일관성 없는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2008년 1월 10일 ‘노임협정서’는 대전산지유통인연합회 회장, 대전산지유통인청운회 회장, 농협소채연락소장, 농협청과연락소장, 대전청과연락소장, 중앙청과연락소장이 협정서를 작성했다. 이에 대전중앙청과는 “하역비 인상을 하려면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거나 용역화를 하여 진행해야 한다”며 “이에 중앙청과연락소장 외 11명은 용역화를 추진하려 했으나, 대전충남항운노동조합 위원장의 강압에 의해 연락소장은 사퇴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2017년 2월,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대전청과, 농협경제지주 대전농산물공판장, 대전세종충남항운노동조합 간에 새로운 협정서가 작성돼 하역비를 인상하게 됐다. 
이어서 2019년 8월 27일, 대전광역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대전청과 도매시장법인에게 하역비 부담을 아래 점검 기준에 따라 전년 대비 30% 이상 확대하라는 지정조건 시설분야 이행점검지표를 통보했다. 
△구체적인 점검기준 산식은 다음과 같다: A = {(b-a) / a} x 100 ≥ 30.0% (목표치). 여기서 A는 하역비 부담 증가율, a는 전년도 부담비율, b는 당해 연도 부담비율을 의미한다.
또한 2019년부터는 최저 부담기준이 도입되어, 해당 법인의 위탁수수료 수입의 1% 이상을 하역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었다. 
2017년 3월 7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하역비 인상안이 심의되었다. 이 결정은 대전중앙청과에만 적용됐다. 대전원예농협은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대전중앙청과가 법 규정에 따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하역비 인상했다는 이유로, 대전세종충남 항운노동조합은 하역의 기본업무인 수량파악을 중단하였고, 대전광역시는 이를 방관했다. 생산자와 중도매인들의 계속되는 민원과 피해를 방지하고자 대전중앙청과는 10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임직원들이 투입되어 2017년 3월 2일~9월 2일까지 무려 6개월동안 총 344,012건의 경매 농산물에 대해 직접 수량 파악을 실시하며 경매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였다. 그 후 수량파악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아직까지도 경매장 내 접수 및 청소, 판장정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2년 7월 28일, 시장관리운영회는 하역비 인상안을 단 이틀 만에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다.
대전광역시 법인(공판장)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하역비 인상을 진행했다. 이는 도매시장 내에서 하역비 인상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2022년 7월 13일,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장이 농식품부에 ‘하역의 범위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8월 18일 농식품부는 ‘수량파악은 정확한 하역비 산정을 위한 하역의 기본업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수량파악이 하역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대전광역시는 의회에 “농식품부는 하역업무의 범위는 당사자간 조율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며 허위 보고를 했다.

 

◆대전광역시, 농식품부 표준하역비 제도 개선 명령 미이행

2017년 2월 7일 농식품부는 ‘표준하역비 제도 개선 방안 통보’ 공문을 전국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발송했다. 이 공문은 농안법 제81조에 근거한 법적 구속력 있는 명령으로 △완전규격출하품 △표준규격출하품(시장 여건에 따라 완전규격출하품으로 대체 가능) △하역비용을 도매시장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을 지정조건으로 개설된 도매시장의 경우, 표준하역비 제도 개선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 부담 등 세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는 이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대전광역시는 규격출하품을 표준규격출하품(164개품목)으로 정의하고 추진한 반면, 대전중앙청과는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광역시·대전중앙청과 해석차이, 일관성 없는 정책 집행 

농식품부의 ‘표준하역비 제도 개선 방안 통보’ 이후, 대전광역시와 중앙청과 간의 해석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전광역시는 2017년 6월 5일부터 ‘하역비 부담 실적 확대 개선 검토’를 통해 규격출하품을 표준규격출하품(164개품목)으로 정의하고 이를 추진했다. 이는 농식품부가 제시한 세 가지 옵션 중 두 번째 안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중앙청과는 자신들이 ‘하역비용을 도매시장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을 지정조건으로 개설된 도매시장’이라고 설명했다. 표준하역비 제도 개선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해석 차이는 동일한 지침에 대한 대전광역시와 대전중앙청과 간의 상이한 이해를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대전광역시가 이러한 해석 차이를 조정하지 못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대전광역시, 30년간 표준하역비 미지정 스스로 인정

대전광역시는 2022년 5월 12일 작성한 ‘하역비 부담 실적 확대’ 개선 검토 문서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내용은 “대전광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를 1991년 4월 18일 제정한 후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장이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정하지 않아 도매시장 법인이 부담하는 품목을 일부 정하고 그 외에 품목은 출하자가 하역비를 부담함으로 인해 도매시장법인이 30여년 동안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중앙창과는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대전광역시는 2003년 12월 22일 ‘청과부류 표준하역비 법인부담 시행’ 고시를 통해 2004년 1월 1일부터 완전규격출하품과 표준규격출하품 69개 품목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이미 정했다”며 “더욱이 2007년 1월 1일부터는 5개 품목을 추가하여 74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대전광역시의 문서 내용은 △과거 자신들이 취한 조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 △30년 동안 표준하역비를 정하지 않았다고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정책 검토 △이미 정해진 표준하역비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거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 등이다. 
이는 대전광역시가 도매시장 운영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와 관리 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대전중앙청과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개설자로서의 책임을 완전히 저버린 것”이라며 “도매시장 관리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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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제81조 명령 위반 대전광역시, 부적절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신설

대전광역시는 2023년 10월 27일 입법예고를 통해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6조를 신설하려 했다. 이 규칙은 규격출하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내용은  △국내산 농산물 중 팰릿으로 반입되어 팰릿으로 매매되는 완전규격출하품 △반입되는 국내산 농산물 중 정가 매매 또는 수의 매매로 거래되는 경우다.
이에 대해 대전중앙청과는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대전중앙청과는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77조(표준 하역비 부담)와 같은 방식으로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안양시의 조례는 △도매시장의 하역업무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 도매인이 하역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운영하거나 하역인부를 소속 직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해 한다.(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강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광주서부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거래 중도매인은 법 제40조에 따라 파레트로 반입되는 완전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며 이를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부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광주각화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대부분의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채택)
그러나 대전광역시는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를 신설했다. 최종적으로 공포된 조례는 일부 수정되었다. 내용은 △국내산 농산물 중 팰릿으로 반입되어 팰릿으로 매매되는 완전규격출하품인 경우 △반입되는 국내산 농산물 중 정가 매매 또는 수의 매매로 거래되는 경우(단,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 가목, 나목, 다목, 자목에 한한다)
특히, 이 개정은 2017년 농식품부가 지시한 세 가지 옵션 △완전규격출하품 △표준규격출하품(시장 여건에 따라 완전규격출하품으로 대체 가능) △하역비용을 도매시장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을 지정조건으로 개설된 도매시장의 경우, 표준하역비 제도 개선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 부담) 중 어느 것도 명확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전광역시의 조례 개정은 농안법 제81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중앙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 농산물 유통 질서를 저해하고 출하자의 부담을 경감시키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시급한 조치 이루어져야 

대전중앙청과는 “농식품부는 즉각 대전광역시의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을 회수해야 하며 대전광역시의 도매시장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중앙청과는 “조사를 통해 대전광역시가 거래질서의 관리감독이라는 개설자의 의무에 대해 직무유기를 반복해온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개선 없이는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앙청과는 “이는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농수산물 유통 질서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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