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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벼멸구 농업재해 인정…11월 중 재해복구비 지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0-09 조회 1055
첨부파일 20240920500435.jpg
* 충남 서천군 한산면에 있는 논에 벼멸구가 발생해 ‘호퍼번(hopper burn)’ 피해가 생겼다. 농민신문 DB



         1㏊당 대파대 352만원, 농약대 79만원

         이달 중 피해 접수 후 11월 복구비 지급

         농식품부, 벼멸구 피해 벼도 전량 매입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4. 10. 8



 정부가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재해복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21일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 현황을 접수하고 11월 중 재해복구비를 교부할 예정이다.

대파대·농약대는 피해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피해율이 80% 이상인 농가에는 논밭을 갈아엎고 다시 파종하는데 드는 종묘비용인 대파대(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를 1㏊(3000평)당 352만원 지원한다. 피해율이 30% 이상 80% 미만인 농가는 1㏊당 79만원의 농약대(100%)를 받는다. 농작물재해보험(병충해 특약)에 가입한 농가일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는 대신 대파대는 받을 수 없다. 다만, 피해율이 미미할 경우 농약대는 보험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1농가당 총소유하고 있는 재배면적의 50% 이상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2인 기준 117만8400원, 4인 기준 183만3500원의 생계지원비를 지원한다.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농가당 피해율이 30~49%면 1년, 50% 이상이면 2년 동안 상환 부담을 미룰 수 있다.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면 금리 1.8% 수준의 재해대책경영자금도 최대 5000만원 융자할 방침이다.

더불어 농식품부는 저품질 쌀 유통을 막고 농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벼멸구 피해 벼를 전량 매입하기로 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9월30일 기준 벼멸구 발생 면적은 3만4140㏊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만9603㏊로 피해가 가장 컸고, 이어 ▲전북 7187㏊ ▲경남 4190㏊ ▲충남 1665㏊ ▲경북 872㏊ ▲충북 623㏊로 잠정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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