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지적
엽근채류 포전거래 비율 81%↑
작물별 20~80% 사이로 높은데
서면계약 대상 작물 추가 없어
적발 실적도 최근 5년간 ‘0건’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24. 10. 8
산지 농민 보호를 위해 마련한 포전매매 계약규정이 정작 산지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포전매매는 생산자가 작물을 수확하기 직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 또는 수량 단위로 매매하는 것으로, 흔히 ‘밭떼기 거래’로 많이 알려져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임호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물별 포전거래 비율은 20~80% 사이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뿌리와 잎을 식용으로 하는 채소류인 엽근채류의 경우 포전거래 비율이 81% 이상으로 대부분을 밭떼기로 거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산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고시한 작물에 대해 포전매매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수인에게는 1000만원 이하, 매도인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농식품부는 2012년, 2014년에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 대상 작물을 양파와 양배추로 2종만 규정하고 현재까지 추가로 대상작물을 고시한 적이 없는 상태다.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이 양파, 양배추 외에도 토마토, 배추, 수박 등 다양함에도 의무 대상작물에 대해 10년 가까이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포전매매 서면계약 위반사항 적발 실적도 최근 5년간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전매매 규정 위반 시 매수인(산지유통인 등)은 물론 매도인인 농민도 처벌받게 돼 있어 사실상 신고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여기에, 경북 영천 등 양파 대규모 재배농가 농민들은 양파가 서면계약 대상 작물인지도 모른 채 구두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적극적인 제도 홍보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호선 의원은 “산지 생산 농가 보호를 위해 마련된 포전매매 규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데, 농식품부가 농민들의 포전매매 피해에 손을 놓은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 작물을 확대하거나 모든 농산물에 적용하는 등 농민보호를 위한 두터운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홍보해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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