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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인사이트] [2024년 국감] 청과도매법인 폭리 주장에 붙이는 주석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0-08 조회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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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림 의원이 농산물 도매시장 청과법인이 높은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며 횡재세 수준의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대림 의원, 가락시장 청과도매법인에 횡재세 준하는 조치 주장

          몇몇 품목 높은 유통비용 지적하며...정부에 도매시장 개혁 요구

          통계 숫자만 보고 비효율과 유통구조 개선 지적하는 경우 이번에도 반복



                                                                                       팜인사이트  김재민 기자  2024. 10. 7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산물 도매업체들이 과도한 이익을 올리고 있고, 그 중 가락시장 5대 도매법인의 경우 20%대의 막대한 이익률을 올리고 그렇게 얻은 이익을 도매법인 소유업체인 건설재벌, 철강재벌이 배당 형태로 가져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 문대림 의원 질의 요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농민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적절한 가격에 사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실상은 독과점 불공정, 비효율 유통구조로 인해 소비자도 생산자도 편익을 편취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종가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는 70%, 양파는 80% 이상, 사과 62.6%, 감귤 61.6%로 생산을 아무리 잘해도 소비지까지 가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편익이 편치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횡재이익에 대해 설명하면서 정유사와 금융사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그런데 정유사와 금융사보다 더 높은 이익을 올리는 업종이 있다며 농산물 도매를 하는 업체라며, 전체 사업소득은 50% 급증했고, 그 중 상위 20개 업종은 두배나 폭등했다. 같은 기간 농민 소득은 8% 늘었으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줄어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농산물도매시장 그중 가락시장 5대 청과 법인 영업이익률이 20%대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데, 횡재세 논란을 겪었던 정유사가 고유가 시대 누린 영업이익이 6%대였다며 청과 도매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한것도 한것도 아니고 경영을 잘한것도 아닌데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고 그리고 이 이익금이 도매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철강재벌, 건설재벌의 캐시카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와 국회가 유통구조 개선에 손 놓고 있는 사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익성을 담보하지 못한 법인에 대해 5년마다 전체 재공모를 통해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무·양파·사과 유통비용 높은 이유는

문대림 의원이 주장한 높은 유통비용을 살펴보기 위해 이를 종합조사하는 한국농수산유통공사가 유통관련 조사 자료를 축적해 놓은 aT카미스 누리집에 접속해 문 의원이 지적한 유통비용이 높은 무와 양파를 살펴봤다.

무는 작기에 따라 봄무, 고랭지무, 가을무, 월동무가 있는데 2021년 기준 봄무 66.3%, 고랭지무 68.7%, 가을무 74.7, 월동무 69.5로 나타났다. 그리고 2022년에는 봄무는 61.0%로 낮아졌고, 고랭지무 50.9%, 가을무 75.8%, 월동무 75.7%로 나타났다.

여기서 유통비용율이 높다는 이야기는 원물의 가격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유통비용율이 낮아진 것은 원물의 가격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다.

보통 유통비용에 들어가는 물류비, 보관비, 상하차비 등은 큰 변화가 없다. 고정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각 플레이어가 받는 이윤은 정률제로 적용되어 유통비용율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고정된 비용에 농산물 가격이 변동하면서 유통비용율이 높게 보이기도 하고 낮게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농산물 가격은 계절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하루이틀 사이에도 급격히 변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비용은 고정되어 있는데,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오르면 유통비용은 낮아지는 것이고, 공급이 넘쳐 가격이 하락하면 유통비용은 높아지는 착시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양파가 2021년 82.3%로 유통비용율이 높은 이유는 공급이 많아 가격이 폭락한 것이 이유고, 2022년 76.3%로 6%나 하락한 이유는 유통구조 개선 활동의 결과물이 아니라 공급이 줄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양파는 봄에 수확해 1년 동안 소비하는 품목이다 보니 장기 보관하면서 손실 되는 양이 많다. 이로 인해 적절히 보관한다 할지라도 저장 후 6개월이 지나면 30% 이상 손실이 일어나기도 한다. 즉, 다른 품목에 비해 저장비용이 들고 저장 중 손실이 많이 일어나 비용은 높이고 공급량을 줄여 가격을 높이게 된다.

종합하면 원물의 가격이 낮은 품목, 1년에 1회 수획해 저장해 두고 1년간 소비하는 품목의 경우 대부분 유통비용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과채류는 수확과 함께 해당 시즌에 대부분 소비가 되는데 2022년 조사자료에 따르면 수박, 참외, 오이, 방울토마토, 딸기 모두 유통비용율은 40%대 였으며, 이들 품목의 평균 유통비용율은 46.4%나타났다.

이와 달리 1회 수확해 연중 소비하는 사과는 62.6%, 양파 76.3%, 고구마 70.4%로 높게 나타났다. 즉 유통구조의 문제이기 보다 해당 품목의 특성이 유통비용에 담겨 있다 볼수 있다.



  # 농산물 도매업 왜 매출 올랐나

문대림 의원의 지적처럼 농산물 도매업태의 매출이 일제히 올랐다는 것은 두가지를 의미할 수 있다. 농산물 반입량이 늘었다거나, 취급한 품목의 가격이 올랐을 경우다.

두 요인 모두 도매업자가 경영을 잘해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그렇다고 도매업자들이 공격을 받을 요소도 아니다. 도매업은 원물 가격에 비용을 제외한 이윤을 정율제 방식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비용은 실 비용을 비용으로 청구하고 이를 수행한 업체에 지불하는 이윤은 해당 상품에 일정한 비율을 이윤으로 청구하는 방식이다.

4~5%대의 상장수수료를 받고 있는 가락시장 청과도매법인을 이야기한다면, 농가 수취가격이 높아지면 매출도 상승하고, 반대로 농가 수취 가격이 하락하면 수수료 매출도 하락하는 구조라 하겠다.

최근의 도매업체 매출 상승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일상화 되면서 주요 청과물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냉해를 입은 사과의 경우 저장해 연중 소비하는 품목이다 보니 대체 소비품목이 나오는 올해 6월까지 높은 가격을 유지했고, 전반적인 재배면적이 줄고 있는 고랭지 배추의 경우 폭염피해까지 발생하며 9월부터 청과물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가격이 오르니 당연히 매출도 올랐고, 해당 농산물을 출하한 농가의 매출도 올랐다.

 

  # 도매업 안정적 매출 구조

가락시장 청과도매법인들이 안정적인 영업이익과 매출을 올리는 이유는 한눈을 팔지 않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유통업계에서는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중단사태가 티메프 사태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티몬과 위메프를 소유한 큐텐은 티몬과 위메프 공급업체에 지급해야하는 정산금을 유용하여 계열사 매입 등에 사용하였고, 계획했던 자본시장 상장이 실패하면서 결국 정산금 미지급 사태로 이어졌다.

국내 청과도매법인은 농안법 규제로 인해 농산물의 직접 매입이나 생산 등에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 만약 생산자나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인으로부터 수탁받은 농산물 이외에 청과법인이 산지에서 직매입한 청과물을 취급하게 될 경우 자사 물량을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과물 가격이 높게 유지되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공급과잉 등으로 손실을 보게 될 경우 그 규모가 크다면 티메프 사태와 같은 일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대림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가락시장 청과도매법인은 농산물의 수탁 판매만을 하고 있다. 즉, 농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농산물을 중도매인들에게 판매해 주고 4% 내외의 수수료만을 법인 몫으로 받아 가는 구조다.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4%의 마진이 보장되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일은 없다. 배추 한포기에 5000원에 판매해 주면 200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가격이 낮아 1000원 판매하면 40원의 매출이 발생한다. 다만 가격이 낮은 경우는 반입량이 많기 때문에 박리다매로 어느 정도 매출 수준은 유지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각 법인이 취급하는 모든 상품 가격이 하락하는 일은 별로 없다. 어떤 품목의 가격이 낮아져 매출이 줄더라도 어떤 품목의 가격은 상승하거나 유지되며 전체적인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큰 변화가 없게 되는 것이다.

현재 청과물의 도매시장 반입물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며 취급 금액은 매년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18년 공영도매시장 청과물 반입물량은 684.3억톤으로 2017년 701.3억톤에 비해 2.4% 줄었는데, 당해 거래금액은 11조7084억원으로 2017년 11조5155억원보다 1.6% 증가했다. 반입물량 감소는 거래금액 증가로 이어지고 도매법인의 수수료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 가락시장 5대 청과법인 20%대 높은 영업이익률

가락시장 5대 청과법인이 20%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과도매법인은 농가로부터 농산물을 매입해 상장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로부터 청과물을 수탁받아 판매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농가에게 당일 정산을 해주는 방식이다.

여기서 도매법인의 매출은 농산물 판매대금이 아닌 4% 내외의 수수료이다. 즉 2022년 공영도매시장내 청과도매법인은 13조8632억원을 취급했는데, 취급금액-경매사등의 인건비 등 도매법인 운영경비+농가 정산금액이 영업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청과물을 판매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에서 인건비 등 회사 운영경비를 뺀 금액이 영업이익이 되는 방식이다.

만약 당해 도매시장 거래금액이 1천만원이라 가정하고, 5%의 수수료를 받았다면 수수료 매출은 50만원이 되고, 그 중 20%가 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이라면 10만원이 되는 것이다.

이를 일반 회사처럼 취급금액을 매출액으로 잡고 거래금액대비 영업이익률을 계산한다면 청과도매법인의 영업이익률은 1%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단순히 수수료를 모수로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해당 법인이 실제 판매를 대행하는 농산물의 물량과 금액까지 고려한다면 도매시장들이 얼마나 고군분투 하고 있는지 알수 있다.

 

  # 청과 도매법인의 역할

문 의원은 도매법인이 아무런 역할도 없이 수수료 장사를 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경매를 주관하여 구매자인 중도매인, 매참인들에게 반입된 청과물을 소개하고 가격이 형성되도록 역할을 하고 있고, 산지를 돌며 주요 출하자를 만나 농산물 출하를 요청하고 새로운 출하자와 상품을 발굴하기도 한다. 또 중도매인들에게 유동성을 제공해, 중도매인이 실제 동원할 수 있는 자금 이상으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보통 중도매인은 소매업체에 납품하고 1개월 후 정산을 받고 있는데 출하한 농업인에게는 당일 정산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중도매인에게는 보통 유동성이 생명이나 마찬가지다. 청과법인이 유동성(외상거래)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중도매인은 영업일 기준 매월 최소 20일치 현금을 보유해야 하는데 말처럼 쉽지 않고 명절과 같이 출하물량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유동성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중도매인들은 매입을 하지 못해 청과물 가격은 폭락하고, 또 소매상들은 청과물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중도매인은 수시로 폐업을 하는 중소슈퍼마켓과 식당 등과 주로 거래를 하는데, 경기 상황에 따라 미수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 금액이 커지면 부도나는 중매인도 종종발생한다. 이럴 경우 청과도매법인이 이를 떠 안아야 하는데 만약 청과도매법인의 재무건전성이 좋지 못하면 티메프 사태가 도매시장에서 재현될 수 있다.

실제로 2000년대 말 가락시장에서 미정산사태로 중도매인이 자살하는 일도 벌어진바 있다.

 

  # 청과도매법인의 소유주 누가 되어야하나

문대림 의원은 취급액 기준 1%(수수료 기준 20% 대)도 안되는 청과도매법인의 영업이익을 엄청난 불로소득처럼 묘사하면서 그렇게 벌어 들인 이익을 청과도매법인 주주에게 대부분 배당해 버린다며, 농산물 유통선진화 등을 위해 사용되어야할 돈이 청과도매법인 대주주인 대기업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간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과도매법인의 대주주가 개인일 경우, 중소기업일 경우, 대기업인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러한 판단이 올은지를 살펴보았으면 한다.

청과도매법인 주주의 종류에 따라 농산물상장 수수료를 차별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개인은 상장수수료를 3%받고, 중소기업은 4%받고, 대기업은 5%를 받는다면 분명 대기업이 대주주로 있는 청과도매법인은 손가락질을 받는게 맞다. 농가로부터 개인이 대주주로 있는 곳보다 2% 더 많은 수수료를 편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적한 가락시장내 청과도매법인들은 농협공판장과 비슷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수수료가 일부 높은 법인이 있기는 한데 이는 취급하는 품목의 특성 때문이지 대주주의 성격 때문이 아니다. 배추처럼 부피는 크고 가격은 낮은 품목은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과나 메론처럼 가격이 높고 부피가 작은 품목은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하게 된다. 경매에 사용되는 인력과 품, 사용하는 공간 등 비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만약 대기업이 대주주인 도매법인이 개인이 대주주로 있는 도매법인과 다르게 정산을 2~3일 늦게 해준다면 지탄받을 수 있으나 모든 법인은 당일 정산을 해주고 있다.

또 대기업이 대주주인 도매법인이 개인이 대주주로 있는 도매법인과 다르게 출하자를 가려 받고 누구는 우대하고 누구는 불이익을 준다면 지적할 수 있지만, 농안법 상 어떤 출하자도 가려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수탁거부권은 도매법인의 주주구성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출하자는 자신들이 선호하는 출하주체나 도매법인이 있다.

즉, 도매법인들이 주주의 성격에 따라 수수료를 더 받거나, 정산을 늦춘다거나, 거래자를 가려 받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대기업이, 건설회사가, 사모펀드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티메프 사태에서 알수 있듯이 유통법인의 재무 건전성과 준법성은 유통업계에 크게 요구되고 있는데, 대주주의 재무건전성이 높은 법인이 오히려 더 안정감을 줄수 있다.

문 의원은 가락시장 내 도매법인의 높은 배당 성향을 문제 삼았는데, 가락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영도매시장 내 청과법인은 배당이 없거나 적은 이유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취급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방공영도매시장의 청과도매법인은 가락시장 내 도매법인보다 2~3%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 법이 정한 수수료 상한 7%까지 받고 있는 실정으로 가락시장내 도매법인은 취급물량이 많다 보니 규모읙 경제가 발휘되며 4% 중반대의 수수료를 받아도 유지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수수료율은 농안법 규정 안에서 각 법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책정하는 것이며, 가락시장 내 청과도매법인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 체계임에도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대신 출하자와 중도매인 대상으로 장려금 지급, 농어촌상생기금출현 등 공익사업을 통해 환원에 앞장서고 있다.



  # 농산물 유통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가장 효율적 방식

문대림 의원은 농산물 도매업계가 취하는 이익에 대해 불로소득이나 다름 없다는 뉘앙스로 개혁을 부르짖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농산물도매업은 이익을 얻으면 안되고, 그 기준을 맞추려면 모든 도매시장법인은 국유화나 공기업화 해야 한다.

보통 농산물유통업을 처음 접하는 고위공무원, 정치인, 학자, 언론인은 문대림 의원과 같은 스텐스를 취하곤 한다. 농산물 도매유통업계가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인식하고 개혁을 부르짖는다.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하지만, 농산물 유통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농산물 유통이 나름 현재의 상황에 맞게 최적화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이유는 모든 플레이어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 그리고 가장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유통방법을 찾아가게 되고, 구매자는 반대로 좋은 상품을 가장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움직이기 때문에 누군가 폭리를 취하고, 손해를 보는 상황은 농산물 유통에서는 찾아 볼수 없다.

그게 박리다매면 박리다매이고, 소량을 판매하더라도 고급화해 비싸게 파는게 길이라면 그러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형마트와 직거래를 시도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도매시장에 출하하는게 유리한 농가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숫자만 보고 판단해 정책을 입안한다면, 그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억지로 적용하려 하면 엄청난 비효율을 낳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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