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전북 14개 시·군이 내년부터 농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농가에서 농민으로 확대하는 개편안을 추진한다. 이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더욱 강화하고 농촌 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전북지역 시·군에 따르면 전북도는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확대 개편 계획안’에 따라 14개 시·군으로부터 업무협약 변경 동의서를 받았다. 이는 2019년 7월 체결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협약에 따라 2020년부터 각 시·군은 1농가당 연간 60만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단위로 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도는 이를 수용해 올해 9월 열린 농어업농어촌위원회 2차 회의에서 확대 개편안을 논의한 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개편안은 기존 1농가당 60만원이던 지원을 농민 1명당 3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1인가구의 경우는 현행대로 60만원을 지급한다. 2인 이상 가구에는 구성원 중 농민 1인당 30만원씩 지원해 가구 내 인원이 4명일 경우 총 12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 방안으로 여성농은 물론 부모와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농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돼 지원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귀농·귀촌의 유인 효과를 높이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북에선 농민 공익수당이 도비 40%와 시·군비 60%로 구성된다.
도 관계자는 “모든 시·군의 동의를 받더라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치고 조례를 개정해야 시행할 수 있다”며 “확대 개편안이 확정되면 내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 부족분을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하며, 제도의 타당성과 전달 체계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충남과 제주에선 이미 이같은 방식의 공익수당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전북도가 계획대로 내년부터 개편안을 시행하면 개별 농민을 대상으로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세번째 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