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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사설] 수입안정보험, 능사가 아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0-07 조회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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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수입안정보험, 능사가 아니다



                                                                                                        한국농정신문  2024. 10. 6



 정부가 지난 9월 27일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민·관·학 협의체를 출범한 지 99일 만에 내놓은 방안으로 공익직불제 확대·개편, 정책보험 확대, 민·관 협업 선제적 수급관리 등이 골자다. 이 중에 정책보험 확대의 방안으로 제시한 수입안정보험은 우려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올해 3월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소가격안정제 확대에 기반한 원예농산물 수급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생산량 대비 23% 수준인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률을 2027년까지 35%로, 국고지원 한도도 현재 평년가격의 12% 수준에서 20%로 끌어올리기 위해 사업을 확대한다는 기조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수입안정보험으로 이를 대체하고 예산의 이중 지원 금지조항으로 인해 보험이 전면 시행되는 2026년에는 채소가격안정제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손바닥 뒤집듯 정책 기조를 바꾸면서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2017년부터 시작한 채소가격안정제는 농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산지 중심의 사전·자율적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며 제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다. 반면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수입보장보험은 농산물 가격 하락분을 결정짓는 기준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아 농민 만족도도 그만큼 낮다. 그리고 상품화할 수 없는 수확물까지 수확량에 포함돼 결국 피해율이 낮게 산정되는 등 보험의 한계도 있다. 이 외에도 수확량 파악, 소득 정보체계 등 제도적 기반 미비로 10년 넘게 시범사업 중이다. 그런데 갑자기 예산을 늘려 본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채소가격안정제는 예산 삭감과 축소에다 급기야 폐지한다고 하니 농민의 호응을 얻기 힘들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신뢰도마저 스스로 떨어뜨린 셈이다.

농산물가격안정제와 수입안정보험은 제도의 성격과 대상 등에서 차이가 분명하다.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때 손실 일부를 정부가 직접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와 소득 보장을 목표로 개별 농가가 가입하는 수입안정보험은 전혀 다른 성격이다. 농가의 생산성, 생산 규모,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해서 정책과 보험을 조합해야 하는데 정부 정책은 지나치게 보험 중심으로 기획하고 설계돼 있다. 그러다 보니 기후재난으로 위험성이 커진 농업이라는 산업을 보험회사에 떠넘기고 정부는 빠져나가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험이 정부 정책의 핵심 사업일 수는 없다. 이미 전국의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가격안정지원, 최저가격지원, 최저생산비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산물 가격을 지지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재정이 부족해 대상 품목을 충분히 확대하기 어려우며, 특정 지역에 국한돼 정책효과도 한계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국가적 차원의 농산물가격안정제도와 체계를 구축하면서 정책보험을 병행하는 게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이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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