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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농축산물 할당관세 수입 확대…농촌의료서비스 추진력 퇴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0-04 조회 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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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농민 상대 부실채권 추심 심화…

         밭떼기 거래’ 의무규정없어 농가피해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4. 10. 4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 일정이다. 22대 국회 첫 국감이자, 윤석열정부 국정단위 세 번째 진단이다. 구성원이 절반 가까이 교체된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소관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안 등의 자료를 토대로 고발성 보도자료를 만들고 배포 중이다. 국감 시즌을 맞아, 지난호에 이어 본지 마감시한에 닿는 선에서 여의도 의원실 발 보도자료를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주>



   “농기계사고, 5일에 1명꼴 사망” 

문금주 의원(민주,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농기계사고는 5천907건이 발생했고, 사망자 398명을 포함해 다친 사람이 4천593명, 사상률이 78%에 달했다. 농기계사고로 5일에 1명꼴로 사망한 것으로 통계가 나온 것이다.

실제 지난 추석 연휴때 과수원 인근에서 농삿일을 돕던 A씨는, 이동형 농약살포기가 밭으로 추락하면서 농기계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최근 80대 한 남성은 경운기 앞바퀴에 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처럼 농기계사고는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중상을 입거나 숨질 가능성이 높다.  

농기계사고는 2018년 1천57건, 2019년 1천121건, 2020년 1천269건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 1천76건으로 일시 감소, 2022년 1천384건으로 전년대비 29% 폭증했다. 사고유형별로는 끼임사고가 3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전복·전도 28%, 교통사고 20%, 기타·미상 10%, 낙상·추락 7% 순이었다. 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사용자에 대한 지도 교육 강화와 사고 유형에 맞는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밭떼기 거래 규정 실종…농가 보호 ‘사각지대’”

임호선 의원(민주,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은 산지 포전매매(일명 밭떼기) 비율이 20~80%로, 거래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뿌리와 잎을 식용으로 하는 엽채류 농산물의 경우 포전거래 비율이 81% 이상으로 나왔다. 

그러나 문제는 포전매매 규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농민 보호에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지농산물 생산량 대비 포전거래율은 2022년말 현재 식량작물 32.5%, 엽근채류 81.3%, 과채류 71.0%, 조미채소류 36.7%, 과일류 22.3% 등으로 조사됐다. 

포전매매 계약규정은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산지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농식품부장관 명의로 고시하는 작물에 대해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매수인에게 1천만원, 매도인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 대상 품목을 양파와 양배추 2종만 규정하고 있고, 추가로 대상작물을 고시하지 않고 있다.

그만큼 위반사항 적발이 어렵고, 실제 최근 5년간 단 한 건도 위반사항 적발이 없었다. 많은 농민들이 밭떼기 구두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전매매 서면계약 작물을, 모든 농산물에 적용하는 등 농민보호를 위한 두터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임 의원측 주장이다.    

 

   “할당관세 수입 확대…효과없고 농민만 피해”

임미애 의원(민주, 비례대표)은 윤석열정부 들어 농축산물 할당관세 수입 품목과 금액이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농축산물 할당관세 적용 품목 및 수입액은 20개 품목, 6조4천억 규모였다. 이후 윤석열정부 첫해인 2022년 35개 품목 10조8천억원으로 폭증하더니, 2023년에는 43개 품목 10조2천억, 올해 상반기에 67개 품목 5조6천억 등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기존 사료나 가공품으로 한정되던 할당관세 품목 또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비롯해 대파, 양파 등 민감품목으로 확대됐다. 최근들어서는 고관세인 각종 과일 품목에 대한 빗장도 풀렸다. 이를 통해 수입업자에게 돌아가는 관세 지원액이 2021년 1천854억원에서 2022년 5천520억원, 2023년 3천934억원 등을 나타냈으며, 올해에는 사상 최대 지원액이 예상된다. 윤정부 2년반만에 관세 추가 지원액이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효과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2년 보고서‘할당관세 품목별 물가안정효과’에 따르면 최종재 1% 인하시 소비자가격 인하효과는 최고 쇠고기 0.12%, 돼지고기 0.51%, 닭고기 0.28% 등을 나타냈다. 인하시점도 7개월에서 1년이나 걸렸다. 할당관세 가격 인하분의 50~90%는 소비가격에 전가되지 않고 유통업자에게 흡수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할당관세 적용 확대로 국내 농업 생산기반은 큰 타격이 가해졌다. 농산물 수급조절정책이 수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상치못한 수입물량 확대는 구조적 가격안정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임 의원은“‘묻지마식’ 할당관세 수입확대 이전에 농가 피해에 대한 영향분석과 수입농산물 유통실태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5년간 1천738억원”

김선교 의원(국힘, 여주시·양평군)은 최근 5년간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가 4천788건, 액수는 1천73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먼 2019~2024년 8월까지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를 유형별로 나누면 대출 취급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대출을 취급한 경우가 1천827건으로 가장 많고, 사업자가 정책사업을 목적 외 부당사용한 사례가 1천588건으로 확인됐다. 이외 사망 등 중도회수 사유 발생 건도 1천145건 기록됐다.

최근 5년간 지역별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는 전라남도 848건,  경상북도 614건, 경상남도 558건, 전라북도 554건, 경기도 530건 등의 순이고, 액수로는 전남 254억원, 경기 233억원, 충북 201억원, 경남 196억원, 경북 178억원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례별로는 사업실적확인서 없이 대출을 취급한 경우, 정책자금으로 신축한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 정책자금으로 취득한 시설을 매도한 경우, 운전자금의 적정 융자한도를 초과 지원한 경우, 정책자금 지원용도    인 시설 설치와 동반되는 토지구입에 해당하지 않아 결국 융자금이 시행지침의 지원목적 외 사용됐다고 판명된 경우 등이다.

 

   “농협, 농민 부실채권 추심회사에 맡겨 빚 독촉”

임미애 의원은 농협 상호금융의 3개월 이상 연체한 ‘고정이하여신’의 부실채권이 2024년 6월 기준으로 14조7천78억원으로, 최근 3년만에 10조원 폭증했다고 밝혔다. 고정이하여신은 금융기관의 대출금 가운데 3개월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을 말한다. 이 여신 비율을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임의원에 따르면 고정이하여신 가운데, 특히 농협 지역조합의 가장 큰 금융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는 공동대출 고정이하 여신 부실채권 규모는 2021년 6월 2천746억원에서 2024년 6월 2조9천288억원으로 3년만에 10.6배 증가했다.

농협중앙회는 상호금융의 부실채권 규모가 커지자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이하여신 채권중 조기에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선정해 외부 부실채권 투자전문기관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월 현재 기준 농협자산관리회사에 1조4천377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184억원 부실채권을 매각했다.

이같이 농협이 외부 부실채권투자전문기관에 채권을 매각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또 농협중앙회가 분류한 3개월 이상 연체한 농업인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7천327억8천400만원이다.

임 의원은  “지역 농협의 금융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PF와 연관된 공동대출 등에 대한 부실채권 관리를 엄격히 하고, 부당·부실심사에 대한 책임규명은 철저히 해야 한다” 면서 “또한 농민들의 채권을 부실채권 투자전문회사에 매각해서 추심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일은, 채무조정과 채무부담 경감 정책 확대 등을 통해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의료서비스, 지자체에 예산 전가해 퇴보”

문금주 의원은 2024년 8월까지 시행된 ‘농촌왕진버스’사업의 진행 지역은 37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기존‘농업인행복버스’ 사업 시행 91곳과 비교된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결과는 예산 지원 결과 때문이라는게 문 의원 주장이다. 2023년까지 시행된 농업인행복버스 사업은 국비 70%, 농협 30% 부담이었던 반면,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농촌왕진버스 사업은 국비 40% 지자체 30%, 농협 30%로 지자체 부담이 생겼다. 

이로인해 농촌왕진버스 사업 혜택은 예산을 분담하는 도, 시·군에 거주하는 농어민만으로 한정된 실정이다.

농촌왕진버스 사업은 농촌 60세 이상 주민과 농업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방진료, 검안 및 돋보기 처방, 질병 관리와 예방 교육 등 종합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농정 공약사업이다. 

문 의원은 “의료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농어촌 현실을 감안했을 때, 농촌왕진버스사업은 지자체 예산 분담을 없애고 중앙정부가 예산 전액을 부담토록 제도개선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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