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산물 직거래법’ 마련 박차
“5년마다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마련”
2014년3월13일자 (제2608호)
이병성 기자(leebs@agrinet.co.kr) , 김경욱 기자(kimkw@agrinet.co.kr)
직거래 활성화·체계적 관리, 유통구조 개선 공감
직거래 지원 방안·수수료율 범위 등 명시 목소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직거래법)을 8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직거래법 제정계획을 수립해 관계부처와도 협의를 하고 있으며 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는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직거래법 무엇을 담았나=이 날 안영수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직거래법을 마련하는 취지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이끌고 소비자 가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직거래 비중을 2016년까지 1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으며, 직거래 범위 규정과 정책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가 내놓은 직거래법 초안에서는 직거래 인증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무늬만 직거래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법률안에서는 우수 직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됐다. 우수 직거래 사업자에 대한 인증제 실시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또 직거래 유형에 따른 인증기준과 신청·심사, 유효기간 2년,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인증표시, 인증 취소, 사후관리 등을 명시했다.
농산물 직거래 유형도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생산자로부터 그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은 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은 자가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구입하는 것 등 4가지로 분류했다.
이와 함께 직거래 기반조성 및 지원도 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직거래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는 방안이 명시돼 있다. 5년마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과 활성화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 직거래법에 대한 각계 의견은=직거래법 초안에 대해 지정토론자들은 현장 의견을 제시했다.
지정토론 사회를 맡은 전창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각양각색인 직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없었다”며 “따라서 이번 법률을 통해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우리나라 유통구조 개선의 선구적인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지기 용진농협 전무는 “로컬푸드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명시해야 공판장 등에서 사다가 로컬푸드로 납품하는 등의 편법을 막을 수 있다”며 “규정된 것이 없는 수수료율 범위를 명시해 출하 농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대훈 아이쿱 대외협력팀장은 “생협은 소비자와 생산자간 유대 강화 등 직거래법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어 법 제정에 생협도 포함돼야 한다”며 “또한 직거래 지원과 관련해 물류비용 절감 등 구체적인 방안이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직거래를 지탱한 것은 꾸러미나 직거래장터 등 운동적 개념으로 이것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이지가 중요하다”며 “또한 우수직거래 인증은 매장 인증으로 보이는데 품질인증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공청회 토론에서는 농산물 뿐만 아니라 우리농산물로 만든 전통식품의 직거래 활성화 방안을 보강하고, 직거래사업자 분류에서 생산자로부터 농산물 구입자를 포함시킬 경우 무분별한 산지상인 유입에 따른 부작용 등이 초래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민경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은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우수직거래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낮다”며 “법 제정을 통해 직거래가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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