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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농협 상호금융 부실채권 14조원…3년간 3배 이상 폭등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10-03 |
조회 |
125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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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농협 상호금융의 부실채권 폭증 양상 지적
농협, 사상 최초로 외부 부실채권투자 기관에 채권 매각
부실채권 증가 요인으로 ‘부동산 PF대출’ 확대 등 거론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2024. 10. 2
농협 상호금융의 부실채권이 지난 3년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대로 부실채권 폭증 양상이 이어진다면 농협 상호금융 체계 자체가 유지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반기(半期)별 지역농협 상호금융의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은 2020년 12월 4조7173억원에서 올해 6월 14조7078억원으로 약 3년 동안 3배 이상 폭등했다. 달리 말해, 전국 1111개 지역 농축협과 4725개 농협은행 지점의 상호금융사업 과정에서 지난 6월까지 14조원 이상의 부실채권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부실채권 증가 양상은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됐다. 당시 5조4696억원이었던 고정이하여신은 지난해 6월 8조8349억원으로 약 3조4000억원 이상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12월 10조7265억원, 올해 6월 14조7078억원으로 속절없이 늘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6월 기준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3조4727억원의 고정이하여신을 기록했다. 그 뒤를 경상남도(1조8722억원), 경상북도(1조7799억원)가 이었다.
한편 지역농협의 또 다른 금융 위험요소로 부상 중인 지역농협 상호금융 공동대출 고정이하여신 규모도 폭증하는 추세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20년 12월 2826억원이었던 공동대출 고정이하여신은 지난해 6월 1조2832억원, 올해 6월 2조9288억원으로 늘어났다.
공동대출 고정이하여신이란 건설사업 등에 뛰어든 농협들이 조합공동사업법인마냥 모여서 건설사에 공동으로 대출을 진행한 뒤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발생한 부실채권을 뜻한다. 달리 말해 무분별하게 건설사업에 뛰어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이라 할 수 있다.
자연스레 지역 농축협의 상호금융 연체율도 심화되고 있다. 앞서 임 의원이 지난 8월 농협중앙회로부터 파악한 바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전체 농축협 상호금융의 연체율은 3.86%를 기록했으며, 지역별로 보면 서울·인천·대전·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의 연체율이 3%를 넘었다. 이는 올해 농협의 상호금융 연체율 관리목표인 2.9%보다 1% 가까이 높은 수치다.
지역 농축협 중 3% 이상의 연체율을 기록한 조합의 비중은 2021년 말 7.1%에서 2022년 말 12.3%, 지난해 말 38.2%, 올해 5월 말 52.7%로 폭증했다. 통상 금융권에서 연체율이 3% 이상이면 위험신호로 받아들인다는 걸 감안할 때, 전국 농축협 중 절반 이상의 건전성이 위태로워진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법 협동조합의 상호금융 부실 심화는 농협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협 상호금융의 경우 2021년 7191억원이었던 고정이하여신 규모가 3년만인 지난 6월 2조448억원으로 184.4% 폭증했다. 수협은 91개 조합 중 당기순이익상 적자를 기록한 조합 수가 지난해 말 29개에서 올해 4월 70개 조합으로 증가했다. 전체 지역조합 중 약 77%가 적자 조합인 셈이다.
“농가 경영안정대책·채무조정대책 병행해야”
임 의원은 지난 8월 농협중앙회에 지역조합 연체율 급증에 따른 위험요소 관리 및 건전성 회복 방안을 물은 바 있다. 이에 대한 농협중앙회 측의 답변은 △연체관리 집중 추진을 위한 여신관리체계 구축 △연체채권 신속 정리를 위한 현장지원 △부실채권 매각기관 한시적 확대 운영 △집중 여신관리를 위한 연체감축 동기부여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었다. 내용상 ‘연체관리’에 총집중하는 반면, 연체율 급증에 따른 농가 경영악화 방지 및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각종 대책 중 부실채권 매각과 관련해, 농협중앙회는 농협 상호금융의 부실채권 규모가 커지자 고정이하여신 채권 중 빠른 시일에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채권을 선정해, 현재 외부 부실채권 투자전문기관에 매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오는 11월 연합자산관리·하나F&I·우리금융F&I·대신F&I·이지스자산운용·유진자산운용 등 부실채권 투자전문기관 또는 자산관리회사가 입찰에 참가하게 되면 낙찰자를 선정해 채권을 매각할 계획이다. 농협이 이런 식으로 외부 부실채권투자 전문기관에 채권을 매각하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달까지 농협중앙회는 농협자산관리회사에 1조4377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184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했다.
농협중앙회가 분류한 3개월 이상 연체 상태의 고정이하여신 채무자별 채권 규모는 농업인(농협 조합원) 7327억8400만원, 어업인 15억3300만원, 중소기업 5조2709억9500만원, 소상공인 4조2158억7800만원이다.
임 의원은 “농·수협 지역조합의 금융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공동대출 등에 대한 부실채권 관리는 엄격히 해야 하며, 공동대출의 부당·부실심사에 대한 책임규명은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농협중앙회 차원에서 농민 경영회복을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필수농자재비 지원 등 경영안정대책 및 농가채무부담완화를 위한 채무조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임 의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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