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제적 수급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농식품부, 선제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방안 발표
다층적 관리 통해 현장 중심 수급체계 구축
원예산업신문 김수용 기자 2024. 10. 2
정부가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자조금, 보험 등을 활용한 다층적 수급관리를 통한 현장 중심의 유연적 생산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25일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에서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부 중심의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에서 민관 협력의 현장 중심의 수급관리 체계로 변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선제적 수급관리체계의 중심으로 수급관리를 이끌어갈 농산자조금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제정도 밝혔다.
# 선제적 수급관리체계 구축방안
우선 생산자조직과 지자체가 수급 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스스로 공급량을 조절한다. 여기서 정부는 제도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생산현장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서 수급 관리 생산자 주체로 자조금단체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산자조금을 새롭게 제정한다.
또 품목별 주산지협의체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단위 수급 관리에 대한 의사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서 주산지협의체 기능을 기존 채소가격안정제의 사업 심의 중심에서 지역단위 수급 관리체계로 변화를 꾀한다. 주산지협의체에서 결정한 수급 관리계획의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수급관리센터도 신설한다.
원예농산물의 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중 수급조절 기능을 수급안정사업으로 확대 운영한다. 품목 특성에 따른 선제적 재배면적 관리(노지채소), 생육 관리(과수), 출하 조절 및 계약거래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농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자조금 조성 품목은 모두 수급안정사업에 참여시키고 미조성 품목에 대해서는 주산지협의체를 통해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사전 재배면적 관리 등 생산자의 합리적 수급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생산 관측과 소비 예측 고도화에도 힘을 쏟는다.
# 농산자조금 제정
우선 농산자조금과 달리 수산자조금은 공적기능 수행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없어 법적 성격이 달라지는 두 조직을 하나의 법에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여서 농산자조금법은 신규로 제정하고 수산자조금법은 기존 법안을 일부 개정해 추진한다.
또한 농산자조금 단체가 수급관리의 생산자단체 주체로서 선제적 수급관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비영리단체로써의 한계가 발생해 자조금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전환된다. 또 자조금단체의 사업 범위와 자조금 용도를 명확화한다. 특히 기존 법상 정부나 지자체의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수급조절 일부 사업이 어려움을 겪은 만큼 이번 자조금 법 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이밖에도 자조금의 무임승차를 원천 배제한다. 자조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정부사업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다. 재원의 확대를 위해 지자체도 자조금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특히 자조금 미도입 품목 중 지역단위 수급조절과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지역자조금의 조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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