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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원산지표시 위반 처벌 강화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3-12 조회 6847
첨부파일 20140311165347.jpg

                                         원산지표시 위반 처벌 강화를

                                대대적 단속에도 매년 4000곳 이상 적발
                                벌금액 적고 징역형 선고 낮아 위반 예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연인원 8만~9만명을 동원해 30만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지만 4000~5000개소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근절되기는커녕 줄어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실제로 부과되는 벌금은 위반 업체당 186만원(최근 3개년 평균)에 불과하다. 위반업체들이 상당한 액수의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또한 징역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2%뿐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국내산 농산물 소비 촉진에 역행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여론이 나오는 이유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최근 발표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방안’(본지 2014년 3월10일자 1면 보도)에 기존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러한 가벼운 처벌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 제도는 거짓표시로 2년간 2회 이상 적발되면 형사처벌 외에 위반금액의 1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이 지난해 12월6일 대표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근거한다. 현재 이 법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법사위 논의에서 ‘10배 이하’는 너무 과도하다며 이를 ‘3배 이하’로 낮추자는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징금 부과 대상을 ‘2년간 2회 이상 적발될 경우’로 한정하면 한 해 건너뛰고 2번 위반을 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는 맹점이 있다. 따라서 위반 횟수에 누적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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