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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5년마다 농지보전계획 세운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0-01 조회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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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 통과

          적정 생산기반에 ‘농지’ 명문화

          식량안보의 확보 등 명시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2024. 10. 1



 정부가 5년마다 농지보전계획을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9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로써 22대 국회 개원 넉 달 만에 농업법안이 처음으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이원택 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힘(경기 성남 분당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이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를 세울 때 식량자급률을 설정·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농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 이용증진 정책과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지 보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식량공급 기반이 되는 농지 면적이 감소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어 향후 식량자급 목표의 달성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포함 사항 중 적정 생산기반에 ‘농지’를 명문화해 농지가 식량안보와 연계돼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보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5개년 발전계획에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시책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농지 이용증진 정책과 보전 정책 수립 목적에 각각 ‘식량안보의 확보’와 ‘식량자급률 달성’도 명시했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 3개월 후 시행되며, 일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과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대안으로 농업인이 식량안보와 탄소중립 및 경축순환 촉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선택직불제 유형을 확대·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공익직불제를 시행할 당시 선택직불제는 개별직불제를 단순 통합해 체계를 구성하는 정도로만 개편하면서 사업의 내용과 범위가 제한적이고, 참여농가와 사업규모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선택직불제를 확대해 농업인의 소득 보장과 농가들의 경영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개정안은 직불제 시행을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축산물 위생관리법(정부 제출)’ 개정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정부 제출)’ 개정안 등 축산 법안 1건과 수산 법안 6건도 함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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