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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내년부터 농축협 상임감사 선임 의무화 대상 확대…총 자산 8000억원 이상 농협 포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0-01
조회
1112
첨부파일
내년부터 농축협 상임감사 선임 의무화 대상 확대
총 자산 8000억원 이상 농협 포함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24. 9. 30
내년부터 농·축협 상임감사 선임 의무화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총자산 1조 원 이상인 ‘지역농축협, 품목조합’(이하 농협)에 부여된 상임감사(1명) 선임 의무를 총자산 8000억 원 이상인 농협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안’을 통과시켰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 1조 원 이상인 농협은 128개로 이번 농·축협의 상임감사 선임 대상 기준 변경시 50개 농협이 추가로 상임감사를 선임하게 돼 감사 전문성 강화에 따른 농협의 내부통제 내실화가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이후인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시행 전 새로 상임감사 의무를 부여받는 농협의 정관 개정, 농협중앙회를 통한 상임감사 선임 관련 교육, 홍보 등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에 따른 농협 상임감사 추가 선임이 차질없이 진행돼 농협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로 이어지도록 중앙회와 함께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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