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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윤준병 의원,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강화…‘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0-01 조회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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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내놔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하한선’, 그 외 지역은 ‘상한선’ 기준으로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4. 9. 30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 사진)은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에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기준 인구를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하고, 지역구 획정에 있어 ‘인구 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역대 국회의원 선거 획정 때마다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은 획정 기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인구가 현격히 감소하는 농산어촌 선거구는 인구 대표성 기준만 준수되다 보니 지역적·지리적 특성과는 관계없는 초거대선거구가 발생하고 있다. 올 4월 치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 대표성만을 중심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전북의 경우 4개 시·군이 하나로 묶인 선거구를 만들고, 의석수를 기존 10석에서 1석 줄인 9석으로 조정하는 획정안을 발표했다.

윤 의원은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는 단순히 국회의원 한 명을 줄이는 것이 아닌 전북 정치력과 전북 발전의 역량 약화,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과 균형 발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를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 인구’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국회의원 지역구는 획정 기준의 ‘인구 하한선’ 중심으로, 그 외의 국회의원 지역구는 획정 기준의 ‘인구 상한선’을 중심으로 설계하도록 획정 기준을 제시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했다.

윤 의원은 “지금까지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과정에서는 인구 대표성만을 준수하면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에 대한 설계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수도권·대도시에 밀려 상대적으로 농산어촌은 균형발전은 물론 발전역량도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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