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0월1일부터 해썹 인증 받은 업체에서만 김치 수입
현재 중국 53곳·베트남 1곳 업체가 인증 획득
인증업체 54곳이 국내 수입김치 거의 전량 차지
농민신문 함규원 기자 2024. 9. 3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1일(선적일 기준)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적용업소에서 생산한 배추김치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 김치를 국내와 동등한 위생·안전수준으로 관리하고자 해외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해썹 제도를 도입했다. 의무 적용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해썹 인증을 신청한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를 평가해 모두 54곳을 수입식품 해썹 적용업소로 인증했다. 이달 기준 중국 업체 53곳, 베트남 업체 1곳이 수입식품 해썹적용업소로 인증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54곳 업체의 배추김치 수입량은 2023년 24만9000t으로 전체 수입량(27만9000t)의 91% 수준이었다. 올해 말에는 비중이 97%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게 식약처의 예상이다.
식약처는 인증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조사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유효기간 3년이 도래하면 연장여부 평가를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제조업소 해썹 인증 평가와 조사·평가는 한국 정부가 배추김치 주요 수출국인 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체결한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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